농지의 취득 후 양도시까지 농지의 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한 기간은 4년6월에 불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8년 이상 경작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의 취득 후 양도시까지 농지의 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한 기간은 4년6월에 불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8년 이상 경작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3528(2003. 2.25) 청 구 인 김○○○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1988.12.31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 ○○○도 ○○○군 ○○○) ○○○외 1필지 전 3,9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군수로부터 1988.11.10 상환완료을 원인으로 1990.3.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다가 2002.5.19 청구외 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8년자경농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1988.11.10로 보아 보유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4년 6월)이고, 직접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9.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ㆍ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이 1988.12.31 현재의 ○○○시 ○○○구 ○○○동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도 ○○○군 ○○○번지이었음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1988.1.1 ○○○시 ○○○구에서 ○○○구가 분구되었음이 ○○○시의 연혁에 의하여 확인되며, ○○○시의 ○○○구와 ○○○구 사이에 ○○○구 또는 ○○○구가 위치하고 있음이 ○○○시 행정지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농지가 1988.11.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90.3.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1988.11.10∼2002.6.19) 쟁점농지의 소재지(○○○구)나 연접한 시ㆍ군ㆍ구(○○○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4년6월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 본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기준일: 2002.6.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 전 3,09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상 『개인사업자 세적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처(김○○○)는 1992.12.28부터 현재까지 ○○○사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농지소재지 거주 김○○○와 김○○○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상환완료일인 1988.11.10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농지의 취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기간은 4년6월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형식적으로 작성된 인우보증서와 쟁점농지 양도일에 소급 작성된(발급일 2002.6.19) ○○○부만을 근거로 8년이상 경작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서3056, 2002.1.18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