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 5일후 합병을 위한 재산실사에 따라 결정된 주식가치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중3523 선고일 2003-05-30

[요지]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주식의 가치가 더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9서217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2.20 청구인들에게 한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주)OO상호신용금고 발행비상장주식 OO,OOO주 및 OO합명회사 발행 비상장주식 O,OOO주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OO상호신용금고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OO원으로 하여 위 각각의 주식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최OO, 민OO, 민OO, 민OO, 민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9.25 청구외 민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중 (주)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OO,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가액을 OO,OOO원으로, 쟁점①주식 O,OOO주를 보유한 OO합명회사 발행 비상장주식 O,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가액을 OO,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①주식을 OO,OOO원, 쟁점②주식을 OO,OOO원으로 평가하여, 2002.10.20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7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쟁점①주식이 상속개시 5일 후 OO도에 소재한 4개의 상호신용금고가합병하기 위하여 재산을 실사한 결과 동 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OO원으로결정되어 합병신주 OO,OOO주를 교부받았으므로 합병에 따른 1주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상호간에 합병을 위한 재산실사는 합병법인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 5일후 합병을 위한 재산실사에 따라 결정된 주식가치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 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 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 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 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쟁점①주식 OO,OOO원, 쟁점②주식 OO,OOO원)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OO O O) (2)청구인들은 상속개시(2000.9.25)후인 2000.12.12을 합병기일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OO도내 3개 상호신용금고가 (주)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신주 OO,OOO주를 교부받았음이(주)OO상호저축은행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회계법인의 재산실사보고서에 의하면, OO도상호신용금고 합병추진위원회(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청구외법인 등 4개법인)의 의뢰에 따라 2000.9.30을 기준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1주당 순자산가액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은 아래와 표와 같다. OOOOOO OO OOO OOOOOO (OO O O, O)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는 바,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대법원2000두OOOO, 2001.8.21 같은 뜻).

(5) 판단하건대, 쟁점①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산실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일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법인간의 합의 또는 합병비율의 결정과정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병시 재산실사결과 평가된 쟁점①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보다 주식의 가치가 더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9서2173, 2000.7.2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