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산정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2-중-3494 선고일 2003.05.2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3494 P>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3.22∼2001.3.21 기간중 특수관계법인인 (주)○○○산업에 청구법인 소유의 ○○○도 ○○○군 ○○○ 대지 5,786㎡, 건물 1,49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원에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저가임대료 상당액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산업에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부동산의 유사임대사례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후순위 방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시가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임대사례로 제시한 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공장건물면적, 부속토지면적, 임대기간이 각각 상이하므로, 임대사례 부동산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산업(주)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3.22∼2001.3.21 기간중 ○○○산업(주)에 임대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저가임대료 상당액 1999년 ○○○원, 2000년 ○○○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산업(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가 양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유사임대사례가 있어, 이를 확인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합리성이 없어 2000.12.29 폐지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대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임대사례로 제시한 2개 업체는 양주군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포천군과 소재지가 다르고, 대지 및 건축면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건축연도, 오폐수시설 설치여부, 기계장치의 노후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이 2000.12.29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법률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