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3487 선고일 2003.03.12

헤어틴트(염모제의 일종)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3487(2003. 3. 1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헤어린스, 헤어무스, 헤어틴트 등의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헤어틴트(염모제의 일종으로 자체 상표명은 칼라후레쉬소프트라이트이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1999사업연도부터 제조·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12.3 이전 제조·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2.9.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특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과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 약사법상 헤어틴트로 허가받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판단하고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 구 약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별표2]의 화장품종별허가기준(이하 "화장품종별허가기준"이라 한다)에서는 헤어틴트를 착색료를 통해 모발의 "일시적 착색"을 가능케 하는 염모제로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경우 일시적이 아니라 준영구적인 염모제이므로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 헤어틴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헤어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법 개정취지에 따라 과세대상을 좁게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는 약사법규정에 의한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르도록 재경부예규(재소비 46016-159, 1999.5.10)에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틴트"로 종별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였으며, 특별소비세법령에서는 "헤어틴트"를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영구적인 염모제라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같은 반영구적인 성격을 지닌 칼라린스, 칼라샴프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고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구 특별소비세법(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종: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특수화장품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제3종

5. 특수화장품

마스카라·아이브라우·아이라이너·아이섀도·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탑코트·베이스코트·언더코트·네일폴리시리무버·네일에나멜리무버·향수·코롱·분말향·향낭·선탠크림·선탠젤·선탠리퀴드·선스크린크림·선스크린젤·선스크린리퀴드·팩·헤어컨디셔너·헤어스프레이·헤어무스·헤어린스·헤어틴트·목욕용염제품

(2) 구 약사법 제26조 【제조업의 허가등】 ①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이하 "의약품등"이라 칭한다)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小分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 제조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의 품목에 있어서는 종별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등 허가의 제한대상】② 법 제26조 제8항 또는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별표 2의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별표2] 화장품종별허가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21. 헤어틴트 린스, 파우더, 크레용 또는 스프레이에 이용되는 기제에 착색료를 첨가하여 모발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염모용제품류(의약부외품 제외)에 속하는 제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 약사법 제26조 제8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별표2]의 화장품종별허가기준표상 "헤어틴트"로 종별허가를 받아 1999사업연도부터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판단하고, "헤어틴트"등의 특수화장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개정 특별소비세법(법률제6032호)이 시행된 1999.12.3 이전 제조·반출분(1,773,816,000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종별허가기준표상 명시된 헤어틴트는 일시적인 염모제를 지칭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의 경우 사용기간이 5주∼6주인 준영구적인 염모제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헤어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비추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좁게 해석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조 및 [별표1]에 의하면 "헤어틴트"등 특수화장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세법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바, 특수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재소비 46016-159, 1999.5.10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 "헤어틴트"로 종별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였으면서도, 쟁점물품이 준영구적인 염모제에 해당되어 약사법시행규칙[별표2]의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 헤어틴트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조허가관청으로부터 헤어틴트로 제조허가를 받고 그 허가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12.3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특수화장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법률의 시행시기가 1999.12.3 이후이고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중 1999.12.3 이전 제조·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개정법률에 영향을 받을 바가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