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별도로 두고 있는 딸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는지 판단한 사례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별도로 두고 있는 딸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는지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3482(2003. 6. 2)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 대지 196.1㎡ 및 주택 179.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4.14 취득하여 2001.11.21 양도한 후 이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딸 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시 ○○○구 ○○○아파트 34.53㎡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었고, 장○○○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2.6.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취득 및 양도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4.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다시 1999.9.2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2001.4.26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딸 장○○○에게 증여하였으며,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01.11.2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딸 장○○○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장○○○을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장○○○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장○○○의 주민등록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2001.4.24 이전에는 ○○○시 ○○○구 ○○○에 주소를 두고 장○○○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2001.4.25부터 현재까지는 장○○○이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시 ○○○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일(2001.11.21)현재 장○○○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장○○○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22세의 미혼이었으나, 2000.10.1∼2001.2.28 기간 중 ○○○파워주식회사(○○○시 ○○○구 ○○○)에 근무하면서 월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2002년부터는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장○○○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다) 처분청은 장○○○이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에 다른사람(청구외 김○○○)이 거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장○○○의 부모(부부교사)의 진술에 의하면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2000.9월경 가출하여 부모와 같이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장○○○의 고모 장○○○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장○○○이 부모와 떨어져 ㅇㅇ시, ㅇㅇ시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는 ○○○시 ○○○구 ○○○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장○○○이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딸 장○○○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으나, 그 당시 장○○○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