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3424 선고일 2003.04.22

청구법인이 1990. 1. 1. 이전 창업한 법인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번호 국심2002중 3424(2003. 4.22)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제조업(공작기계)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이고 창업시기가 1990.1.1 이후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2.5.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창업일을 1990.7.15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오○○○가 ○○○금속이라는 상호로 경영하던 개인사업체를 1997.3.19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며, 위 오○○○는 1988.9.7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주)○○○금속이 경영하던 제조업을 양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1988.9.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88.9.7 ○○○금속(대표 오○○○)이 (주)○○○금속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3.19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창업일을 1988.9.7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금속이 (주)○○○금속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금속의 사업개시일인 1990.7.15을 청구법인의 창업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시기를 1990.1.1 이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같은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①내국인이 1990년 1윌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같은령 제124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설립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오○○○가 쟁점사업장에서 1990.7.15부터 ○○○금속(제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하고 개인사업을 하다가 동 개인사업을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1997.3.19 설립되었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오○○○의 사업자등록일인 1990.7.15로 본다 하더라도 1990.1.1 이후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오○○○가 쟁점사업장을 1988.9.7 주식회사 ㅇㅇㅇ금속으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이날을 청구법인의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1,587.6㎡)와 건물(612.17㎡)에 대한 소유권이 (주)○○○금속에서 오○○○ 명의로 이전된 것은 1988.12.9(등기접수일)로 나타나고 있어 오○○○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1990.1.1 이전으로 되어 있다. (나) 오○○○가 (주)○○○금속이 사용하던 사업용 동산(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매입한 내용을 보면, 오○○○가 (주)○○○금속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의 담보권 행사에 의한 유입물건 상태에서 1990.12.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15,069,000원에 매입한 것임이 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그 밖에 (주)○○○금속의 종업원들이 그대로 오○○○의 사업체(○○○금속)에서 근무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이 오○○○가 (주)○○○금속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동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매입일을 청구법인의 창업일로 볼 수는 없다.

(3) 이 건의 경우 오○○○(청구법인의 현물출자자)가 사업을 개시한 시기가 1990.7.15이고 동인이 1990.1.1 이전에 (주)○○○금속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일을 1990.1.1 이후로 보아 이 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