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1990. 1. 1. 이전 창업한 법인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1990. 1. 1. 이전 창업한 법인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번호 국심2002중 3424(2003. 4.22)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제조업(공작기계)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이고 창업시기가 1990.1.1 이후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2.5.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같은령 제124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설립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오○○○가 쟁점사업장에서 1990.7.15부터 ○○○금속(제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하고 개인사업을 하다가 동 개인사업을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1997.3.19 설립되었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오○○○의 사업자등록일인 1990.7.15로 본다 하더라도 1990.1.1 이후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오○○○가 쟁점사업장을 1988.9.7 주식회사 ㅇㅇㅇ금속으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이날을 청구법인의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1,587.6㎡)와 건물(612.17㎡)에 대한 소유권이 (주)○○○금속에서 오○○○ 명의로 이전된 것은 1988.12.9(등기접수일)로 나타나고 있어 오○○○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1990.1.1 이전으로 되어 있다. (나) 오○○○가 (주)○○○금속이 사용하던 사업용 동산(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매입한 내용을 보면, 오○○○가 (주)○○○금속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의 담보권 행사에 의한 유입물건 상태에서 1990.12.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15,069,000원에 매입한 것임이 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그 밖에 (주)○○○금속의 종업원들이 그대로 오○○○의 사업체(○○○금속)에서 근무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이 오○○○가 (주)○○○금속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동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매입일을 청구법인의 창업일로 볼 수는 없다.
(3) 이 건의 경우 오○○○(청구법인의 현물출자자)가 사업을 개시한 시기가 1990.7.15이고 동인이 1990.1.1 이전에 (주)○○○금속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일을 1990.1.1 이후로 보아 이 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