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3416 선고일 2003.03.05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회수하였다는 증빙도 없고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청구번호 국심2002중 3416(2003. 3. 5) 청 구 인 (주)○○○글로벌

○○○도 ○○○시 ○○○ 대표이사 허 ○○○ 대리인 세무사 한 ○○○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모조장신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 2기 기간중에 ○○○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거래상대방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2.10.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전액을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사업장 이전 및 현지법인 설립 등으로 인하여 미쳐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함에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실지거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매입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 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사내유보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1 설립되어 모조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2기 과세기간중에 ○○○물산(대표자: 오○○○)으로부터 쟁점매입액관련 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물산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1.8.10 및 2001.12.19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그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1.12.5 쟁점매입액 상당액(○○○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번호: ○○○)로 입금하였으므로, 수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법인세법기본통칙4-4-17의2...32, 국심2001중406, 2001.5.1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입금된 금융자료만을 제시할 뿐, 이를 회수처리한 기장내용의 제시가 없고 이 건 결정고지전까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입금액은 처분청의 소명통지일 이후에 입금된 것이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