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님
[요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1990.4.13 및 1990.5.18 OO도 OO시 OOO OOOOOO, OOOO의 토지 355㎡를 취득하고 1991.4.10 위 지상에 건물 753.435㎡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정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11.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양효모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OOO,OOO원, 취득가액 OOO,OOO,OOO원)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5.3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O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토지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2.8.13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추가 결정고지한 후, 부과처분근거를 변경하여 소송진행O인 재판부에제출하였고, 청구인도 당초고지분과 추가고지분을 합한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2002.11.4 국가 승소로 판결하였음이 OO지방법원판결문(2002구합517)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2002.11.20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은 행정소송시 법원에서 심리되어 판결된 사안으로서,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88누6177, 1989.2.28 같은뜻),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당사자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99광2708, 2000.6.15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