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추계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한데 대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일 전에 사실상 대표이사 직위가 변경된 경우인지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법인의 추계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한데 대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일 전에 사실상 대표이사 직위가 변경된 경우인지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7.2 청구인에게 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과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운수(주) 주식의 실제 양도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을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운수(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OO운수(주)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추계경정하고 각각의 소득금액 OO,OOOO원, 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7.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O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OO운수(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 전후 계속하여 청구인의 처 염OO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들의 주식양도·신고현황 및 전산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아 청구인이 1999.3.25 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양도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일인 2000.5.12을 주식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OOOOOOOOOO OOOO
(2)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1999.3.25)에 의하면, 양도인 백OO과 양수인 고OO은 1999.3.25 OO운수(주) 주식전부를 OO,OOO,OOO원에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OO은 계약일인 1999.3.25. OO,OO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OO,OOO,OOO원은 1999.4.6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운수(주)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면 OO운수(주)의 대표이사는 백OO임이 확인되고, OO운수(주)의 법인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9.3.25 OO,OOO,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법적 명의변경에 대한 최고서(1999.12.7)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OO은 1999.3.25 체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표이사와 임원, 감사를 1999년12월말까지 변경하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변경등기하지 않을시 법적명의변경할 것임으로 되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00.5.4 2차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명의변경 할 것을 요청한 것이 확인된다.
(5) 매수인 고OO의 사실확인서(2002.9.30)에 의하면, 고OO은 1999.3.25 계약금 OO,OOO,OOO원을 지급하고 1999.4.6 잔금 OO,OOO,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OO운수(주)을 인수계약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4.20에 잔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회사부실로 더 이상 경영이 어려워 2002.5월경에 현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위 법인을 양도하였음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1999.3.25)에 계약일인 1999.3.25. OO,OO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운수(주)의 법인통장에 1999.3.25.OO,OOO,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고OO에게 1999.3.25체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표이사와 임원, 감사의 변경요구를 2차례에 걸쳐서 최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매수인 고OO이1999.3.25 작성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비록 청구인의 처 염OO의 이사등재 및 주식양도신고서와 전산조회상의 양도일자가 불일치한 점 등은 발견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기증빙을 토대로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일인 2000.5.12을 주식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의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