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취득일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취득일이 다른 경우의 실질적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사례임
등기부상의 취득일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취득일이 다른 경우의 실질적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3312(2003. 5. 29) 유
청구인은 ○○○시 ○○○구 ○○○ 대지 45.639㎡ 및 건물 41.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9.22.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1994.9.1.(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1.4.7. 취득하였다 하여 의제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2002.8.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나타나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75.10.30. ○○○시장에 이어 1981.4.7. 청구인에 의하여 취득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1.4.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9.1.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94가단14545, 1994.6.9.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의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75.9.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최○○○로부터 1981.4.7.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받기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취득일인 1981.4.7. 이전에 청산한 점이 인정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81.4.7. 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