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2-중-3312 선고일 2003.05.29

등기부상의 취득일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취득일이 다른 경우의 실질적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3312(2003. 5. 29)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대지 45.639㎡ 및 건물 41.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9.22.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1994.9.1.(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1.4.7. 취득하였다 하여 의제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2002.8.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공무원이 취득시기를 구두로 물었을 때 청구인이 1981년도라고 대답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취득일이 1981.4.7.로 등재된 사유만으로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차례 전매과정을 거쳐 취득하였던 바, ○○아파트의 특성상 중간 전매자들이 등기이전을 회피하고 잠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얻어 1981.4.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당연히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취득일은 1994.9.1.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자신도 실질적인 취득시기를 1981년도로 확인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실질적인 취득일자가 1981.4.7.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가 없다 하여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취득당시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나타나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75.10.30. ○○○시장에 이어 1981.4.7. 청구인에 의하여 취득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1.4.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9.1.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94가단14545, 1994.6.9.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의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75.9.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최○○○로부터 1981.4.7.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받기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취득일인 1981.4.7. 이전에 청산한 점이 인정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81.4.7. 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