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중 3250(2003. 2.25) 청 구 인 김○○○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답 4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1.4 남편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2.3.21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한 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2.5.20 경정청구(양도소득세 감면신청)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5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2002.9.2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생략)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남편(박○○○)이 1990.2.13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총 2,879㎡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11.4 청구인에게 1,439㎡를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2002.3.21 강○○○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2002.11.1) ○○○시 ○○○구 ○○○에서 남편(박○○○)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약 3년 5개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2002.5.20자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경기간의 계산은 남편명의로 취득한 날인 1990.2.13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9다33458, 2000.10.24 같은 뜻)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 내용처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나)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인 바(대법원 94누2480, 1994.8.26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998.11.4부터 양도시점인 2002.3.21까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약 3년 5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