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1서316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2000.11.20.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청구인명의로 OOOOOOOO(현 OOOOOO주식회사, 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9.2.9. 37,670주, 1999.12.8. 22,602주(무상증자), 계 60,27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2.7.1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73,59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전자상가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OOOOOO에 물품을 납품하는 관계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등을 가져다 준 사실이 있으나, OO지방국세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까지 쟁점주식이 본인명의로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청구인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조사관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에 대해 알아본 바, OOOOOO이 코스닥등록 준비과정에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과점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유가증권의 장외등록에 관한 규정과 대주주 소유비율의 제한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매제이고 이 건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손위 처남인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증명 및 도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또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분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회피하고,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행위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OOOO의 대표이사이었던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전협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도 코스닥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OOO의 이사로 재직하는 OOO의 확인서(2002.10.4.자)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세조사시까지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한 것과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OOOOOO의 상시 거래처이고 본인의 인감증명 등을 OOOOOO에 가져다 주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사실, OOOOOO의 대표이사이었던 피상속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OOOOOO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국심2001서3168, 2002.02.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