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시매입자료에 기재된 선어 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요지] 원시매입자료에 기재된 선어 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091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식당”이라는 상호로 갈치 또는 고등어등의 회 및 조림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9년에OOO,OOO,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조사시 원시자료에 나타난 선어의 매입수량을 확인하고 이에 판매단가(갈치 10㎏당 OOO,OOO원, 고등어 10㎏당 OOO,OOO원)를 곱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OO,OOO,OOO원에서 필요경비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8.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종합소득세 신고서, 결정결의서, 원시자료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11.3부터 갈치 및 고등어 등의 선어를 원재료로 하여 회와 조림 등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1999년에 OOO,OOO,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O,OOO,OOO원을 소득금액(소득률 5.5%)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 O) OOOOOO O OOOOO, OOOOOO OOOO OOOOOOOOO OO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조사결과 1999년 선어 등의 매입과 관련한 원시자료를 확보하고, 갈치 1상자 10㎏당 판매단가 OOO,OOO원(회 10접시 및 조림 5접시, 접시당 OO원)을 매입수량에 곱하여 환산한 총수입금액 OOO,OOO,OOO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OOO,O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소신고한 필요경비 OO,OOO,OOO원(원재료 및 지급임차료)을 차감한 OO,OOO,OOO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아래 표 참조). (OO O O)
(3)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신용카드매출액 OOO,OOOO원, 현금매출액 O,OOOO원으로 신용카드매출액 비율이 99.1%로 나타나나, 문답서 작성시에는 80~85%로 진술하였으며, 관련장부를 확인한 바 일일매출장부가 이미 폐기되고 1999년 당시 매입한 선어류에 대한 매입장부가 있어 사본을 징취하고, 실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없어 문답서에 의거 주 매출품목인 갈치, 고등어의 회 및 조림에 대한 비용관계비율을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조사되어 있다.
① 갈치매입 포장단위: 10㎏ 1BOX → 매출단가 OOO,OOO원 1BOX당 매출내역: 갈치회 10접시(접시당 OOO원) 갈치조림 5접시(접시당 OOO원)
② 고등어매입 포장단위: 10㎏ 1BOX → 매출단가 OOO,OOO원 1BOX당 매출내역: 고등어회 12접시(접시당 OOO원) 고등어조림 10접시(접시당 OOO원) ※선어류는 횟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냉동고에 최장 2일까지 보관하며 조림 및 구이로 전량 소진함
(4) 청구인은 횟감으로는 제주산 생갈치만을 사용하고 냉동갈치는 조림에 사용하고 있으며, 생갈치의 매입기간이 5~6개월(10월부터 다음해 3월)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냉동갈치에 대하여는 1상자 10㎏당 OOO,OOO원(조림 10접시, 접시당 OO원)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생갈치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OO,OOO,OOO원(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또한 매출관련 기장내역 등의 중요부분에 오류가 있어 매출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소득금액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이 제시한 “1999년 매출환산내역서”를 보면, 일자별로 매입한 갈치·고등어를 “냉”과 “생”으로 구분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있으나, 원시자료사본에 의하면 매입한 갈치·고등어가 전부 “냉”과 “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부 “냉”으로 분류하여 위 매출액을 환산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냉동갈치라 하여 전부 조림에만 사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우리 심판원에서 갈치회를 판매하는 여러 음식점을 조사한 바, 제주산 생갈치를 매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간중에도 갈치회를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냉동갈치에 대해서는 동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매출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소득금액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인 바(국심2001서915, 2001.7.26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입장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원재료 매입액 외에 추가 적출된 매출액에 상당하는 원재료 매입액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액을 환산결정하였다 하여 소득금액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원시매입자료에 기재된 선어 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