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비과세대상 묘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3175 선고일 2003.03.29

택지개발지구 연접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묘토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

청구번호 국심2002중 3175(2003. 3.29) 분개요 김○○○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첨)은 1999.7.28. 부(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0.1.25. 상속세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배우자상속공제액 및 영농상속공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비과세대상이 아닌 묘토를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2.7.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2.7.12.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계산상 착오이므로 ○○○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모친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조상 대대로 영농에 종사하여 온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단지 피상속인의 자녀들중 이○○○, 이○○○ 등이 학업관계로 영농에 전업하지 못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들 모두에게 ○○○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비과세대상 묘토로 신고한 토지는 조상대대로 영농에 종사한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부친의 분묘가 안장된 곳과 인접한 곳이고, 선조들의 묘소가 안장된 곳이므로 이를 비과세대상 묘토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0.12.29.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추가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1999.7.28.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행중인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공동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한 사실이 없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비과세대상 묘토로 신고한 ○○○도 ○○○시 ○○○ 소재 토지는 1995.3.14. 분묘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바 있고, 위 같은 읍 ○○○ 소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도 ○○○택지 개발지구와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일대가 신축 아파트용 택지로서 분묘의 수호관리비용이나 제사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으로서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 묘토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2) 쟁점②금액을 영농상속공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3) 청구인들이 신고한 묘토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2000.12.29. 단서 개정된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상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 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개시일(1999.7.28.) 이후인 2000.12.29. 개정되어 2001.1.1. 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제630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원을 정당한 배우자상속공제액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중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원으로 계산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모친이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조상대대로 영농에 종사하여 온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단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학업관계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상속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및 ○○○지청 등에서 30년 4개월간 근무한 공직자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상 주소지는 ○○○시 ○○○구 ○○○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한편, 피상속인의 장남인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카나다에 유학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의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에 대한 용도명세서에는 이○○○에 대한 유학자금 송금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상속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결정시 피상속인의 부친의 분묘가 안장된 ○○○도 ○○○시 ○○○와, 이와 인접한 같은 읍 ○○○ 소재 토지만을 비과세대상 묘토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은 ○○○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지역에 소재한 곳으로서 그 주변일대가 신축아파트단지로서 분묘의 수호관리비용이나 제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로 볼 수 없다 하여 비과세대상 묘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도 ○○○시 ○○○ 전 681㎡, 같은 읍 ○○○ 전 370㎡, 같은 읍 ○○○ 답 1,091㎡를 비과세대상 묘토로 신고하였고, 동 토지들은 조상대대로 영농에 종사한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부친의 분묘가 안장된 곳과 인접하였고, 선조들의 묘소가 안장된 곳이므로 이를 비과세대상 묘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도 ○○○시 ○○○ 소재 토지는 1978.6.23.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편입된 사실이 ○○○시의 도시계획결정서(도시계획과 근무 이○○○, 수지출장소 근무 이○○○ 등이 확인, 2002.12.13.)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들 역시 ○○○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지역으로 그 주변일대가 신축아파트단지로서 분묘의 수호관리비용이나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묘토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