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국심-2002-중-3105 선고일 2003.02.28

금융기관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청구번호 국심2002중 3105(2003. 2.28) 청 구 인 ○○○전선(주) 대표이사 양○○○

○○○도 ○○○시 ○○○ 대리인 세무사 허○○○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16∼2000.4.21 기간중 ○○○종합금융(주){현재의 ○○○종합금융(주)를 말한다}과 기업어음을 교차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원(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2000.6.21 (주)○○○은행{현재의 (주)○○○은행을 말한다}에 정기예금 ○○○원(이하 "쟁점정기예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고 이를 ○○○(주)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여 동일자에 ○○○(주)가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과 쟁점정기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원(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원(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3.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종합금융(주)로부터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주)○○○은행에 쟁점정기예금을 예치하였으므로 쟁점기업어음이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이고 쟁점정기예금이 특수관계자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이 아니며, 또한 정상적인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쟁점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가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쟁점정기예금을 ○○○(주)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주)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연리 25%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상황에서 연리 8.9% ∼10%의 ○○○(주)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연리 8%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를 ○○○(주)의 담보에 제공한 것은 소득감소를 초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기업어음의 매입액과 쟁점정기예금을 ○○○(주)에 대한 자금대여액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기업어음과 쟁점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생략)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자산가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8.10.15∼2000.4.21기간중 ○○○종합금융(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19회에 걸쳐 ○○○원을 매입하고 ○○○종합금융(주)는 동 기간중 1996년이후 법정관리중에 있는 ○○○(주)의 기업어음 ○○○원을 할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종합금융(주)를 통하여 ○○○(주)의 기업어음 ○○○원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은 1999.12.16 ○○○(주)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위 기업어음매입액중 특수관계성립이후인 1999.12.16 ∼ 2000.4.21기간중 실질적으로 매입한 ○○○(주) 기업어음은 아래 와 같이 ○○○원이다. 청구법인은 2000.6.21. ○○○은행 ○○○지점에 현금 ○○○원과 수표 ○○○원 합계 ○○○원을 2001.6.21을 만기일로 하여 연이율 8%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를 동일자에 ○○○(주)를 채무자로 하고 담보한도액을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주)가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쟁점기업어음 및 쟁점정기예금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질(주)에게 쟁점기업어음과 쟁점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와 같이 쟁점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부인하고,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지급이자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금융(주)가 발행한 발행어음및 할인어음계산서, ○○○(주)의 분개전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 쟁점정기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쟁점기업어음과 쟁점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계상내역,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특수관계법인의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해 매입한 경우에도 매입목적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음을 매입한 자가 어음을 발행한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국심1996서 3184, 1997.7.4 같은 뜻),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특수관계자에게 정기예금상당액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는 담보가 해제되지 아니하고, 담보가 해제되기 전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정기예금은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바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하면 외형상 담보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국심 2000중1318, 2001.1.12 같은 뜻). 청구법인은 전선등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자금대여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주)의 대출과정에서 쟁점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에 쟁점기업어음과 쟁점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9.12.31 현재 단기차입금이 ○○○원이고, 장기차입금이 ○○○원으로 부채비율이 101.2%이었고 차입금의 연이자율이 11.5% 내지 25%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법정관리중에 있는 부실기업인 ○○○(주)의 어음을 연리 8.9%∼10%에 매입하고, ○○○(주)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8%인 정기예금을 예치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동손실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주)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에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5누7260, 1996.7.12, 대법원 99두 4587, 2000.12.22등 같은 뜻). (다)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에 업무와 관련없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쟁점기업어음과 쟁점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