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용한 '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용한 '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3104(2003. 5.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답 6,473㎡ 중에서 분할된 토지인 같은 곳 133-1 316㎡ 및 같은 곳 133-6 15㎡, 합계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1.10.15. ○○○마을공동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1993.10.30.에 기 양도한 토지이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1.10.15.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8.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안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마을공동회는 조선조부터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단체로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서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었으며, 2001.9.13. 비로소 ○○○시장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2001.10.15.에 소유권이전 등기하게 되었다.
② ○○○마을공동회는 1992년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토지 중 도로 인접 부분 약 100평(331㎡)을 ○○○원에 희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1993.3월 초 계약금조로 마을회관 자금에서 ○○○원을 수령하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1993.10.25. 마을회관 준공 후, ○○○마을공동회가1993.10.21. ○○○회로부터 기부받은 ○○○원 중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잔금영수증, 위 공동회의 금전출납부 및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1999.3월경 ○○○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의 담보대출시 청구인 소유의 ○○○동 133-5 토지 4,730㎡뿐 아니라 쟁점토지 및 133-5 도로 12㎡, 133-4 도로 3㎡, 133-2 도로 11㎡ 모두 근저당설정이 되었으나, 이는 대출기관인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이며 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고 있다.
④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1.10.15.이라면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약 ○○○원 수준(공시지가 약 ○○○원)이나, ○○○마을공동회는 이를 지급할만한 자금도 없으며,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 마을공동회의 2001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마을공동회 주민 모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3.10.30.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는 1993.10.30. 당시에도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마을공동회가 법적 인격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격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는 1995.3.22. 분할된 이후에도 소유권이 계속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1999.4.2.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등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상에 "잔금은 준공과 동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잔금지급약정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상의 마을회관의 준공일자는 1994.12.23.임에도 청구인은 1993.10.30.을 잔금청산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쟁점토지가 ○○○마을공동회 회관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9.4.2.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2001.8.15. 매매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