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자기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2-중-3058 선고일 2003.03.15

주주의 투자금액은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시가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영업상황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인정된다면 비록 2년여 전의 거래가액이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이 2000.2.10 주주 조○○○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면서 1997.12.24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주주에게 배당처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2중 3058(2003. 3.15) 청 구 인 ○○○여객자동차(주)

○○○도 ○○○시 ○○○ 대표이사 신○○○ 대 리 인 공인회계사 김○○○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7.5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를 주당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내 및 시외버스 운수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0.2.10 주주 조○○○로부터 자기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1997.12.24자에 거래된 1주당 가액 ○○○원을 시가로 하여 매입가액과의 차액 ○○○원을 주주 조○○○에게 배당으로 처분하고 2002.7.5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2.10.9자로 위 배당소득세 ○○○원을 추가 고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면서 1997.12.24자 거래된 가격 ○○○원을 시가로 적용하였으나, 동 주식의 매매대금에는 주권양수대금 ○○○원 외에 양수자 신○○○이 양도자 박○○○의 채무를 별도로 갚아주기로 한 ○○○원이 있어 총매매대금은 ○○○원이 되므로 1주당 가격은 ○○○원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조○○○가 청구법인에 투자한 금액 ○○○원에 이자상당액 ○○○원을 포함하면 ○○○원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원은 적정가격임에도, 처분청이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이 주주 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다면 조○○○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조○○○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되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7.12.24)상 주권양수금액은 ○○○원으로 되어 있고 양수자 신○○○이 양도자 박○○○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별도로 갚아주기로 한 ○○○원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영업권의 거래이므로 주권양도양수대금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주주의 투자금액은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시의 시가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수한 가격이 적정가격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매입에 대하여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세금부과는 배당소득금액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2000.2.10 주주 조○○○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면서 1997.12.24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주주에게 배당처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쟁점(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거래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0"원인데도 청구법인이 1주당 ○○○원에 고가매입하였다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하여 2002.1.25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청장이 2002.2.15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1997.12.24자 거래가액 1주당 ○○○원을 시가로 받아들임에 따라, 처분청은 2002.7.5 청구법인이 매수한 가액과 위 시가와의 차액을 주주 조○○○에게 배당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7년 ∼1999년 주요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고, 조사자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1997.11.3 1주당 ○○○원, 1997.12.24 1주당 ○○○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바, 비록 2년여 전의 거래이긴 하나 아래 재무제표와 같이 이후의 영업상황이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였고, 운수업의 경우 지분이란 차량 및 영업권의 소유권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볼 때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 중 최근의 거래가격인 ○○○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채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주식의 매입가격(1주당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2000.2.10)를 보면 주주 조○○○는 소유주식 모두(10,000주, 지분율 20%)를 청구법인에게 ○○○원(1주당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2. 조○○○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97가합14581, 1998.5.1)에 의하면, 조○○○가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금액은 ○○○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조○○○의 투자금액 ○○○원과 이자상당액 ○○○원을 합치면 ○○○원이 되어 쟁점주식의 매입액 ○○○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조○○○의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상 조○○○의 투자금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간에 어떠한 연계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의 투자금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1997.12.24자 매매사례가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권양도양수계약서(1997.12.24)에 의하면 양도인은 박○○○과 박○○○(박○○○의 자), 양수인은 신○○○이며, 양도물건은

  • 가) 청구법인 주식 8대분(10,000주)
  • 나) 상기 주식소유로 할당되어 납부한 회사 투자금(대여금, 예치보증금 및 기타) 일체
  • 다) 미할당 주식의 할당지분 일체로 하고, 양도가액은 ○○○원으로 하며, 본계약과 동시에 ○○○지방법원 97가합1492(본소) 97가합6190(반소)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기 취소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 및 고소사건은 전부 취하하기로 하며, 소송취하와 동시 ○○○여객(주) 견질어음 대여건도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1999.3.13)에 의하면 1997.12.24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약속어음 ○○○원을 사적 용도(○○○여객주식회사에 출자)로 불법사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변제하고 동 약속어음을 회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7.12.26 박○○○에 대한 채권(○○○여객 어음건) ○○○원을 신○○○에 대한 채무감소(가수금반제)로 대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위 주식의 양도대금은 위 계약서상 양도가액 ○○○원 외에 양수자 신○○○이 양도자 박○○○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원이 아니라 ○○○원이므로 1주당 가액은 ○○○원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위 ○○○원은 경영권 인수대가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위 계약서에 의하면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고 관련소송을 취하하면서 ○○○여객(주) 견질어음 대여건도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으며, 위 소장을 보면 양도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원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양도자에 대한 채권 ○○○원을 양수자에 대한 채무감소로 대체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위 주식을 매매하면서 양도자가 양수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위 채무 ○○○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하겠다. 위와 같이 1997.12.24자 거래가액이 다툼이 있어 그 가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비록 2년여 전의 거래이긴 하나 그때의 영업상황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거래일자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청구외 서○○○과 신○○○간에 거래된 1997.11.3자 거래가액 ○○○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배당소득세)을 대납한다면 양도자 조○○○가 재산이 없어 청구법인이 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서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그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상권의 행사 가능여부에 불구하고 주주 조○○○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기 때문에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