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시설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2952 선고일 2003.03.27

시설비는 대리점에 선별적으로 지급되어 특정인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와 다르고 유사 접대비에 해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대리점에 매장시설(인테리어)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시설하는 조건으로 대리점별로 차등 지급한 당해 지원금을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중 2952(2003. 3.27) 청 구 인 주식회사 ○○○

○○○도 ○○○시 ○○○ 대표이사 최○○○ 대 리 인 공인회계사 오○○○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엌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7.1.1∼2000.12.31 신규로 개설한 대리점에 대해 간판 및 실내 인테리어 시설을 통일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위 인테리어 시설비의 일부(이하“쟁점시설비”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쟁점시설비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균등상각하여 광고선전비로 대체함으로써 손금에 산입(1997사업연도 ○○○원,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하는 한편, 쟁점시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시공자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아 래 처분청은 쟁점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선급비용을 손금가산하고 동액을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의 상각액(광고선전비)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아 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매장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시설하고 청구법인이 일정기준에 의하여 대리점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테리어 시설비의 일부(쟁점시설비)를 차등하여 지원하였는 바, 쟁점시설비는 청구법인의 광고활동의 일종인 기업이미지통합계획에 따라 지원되었고, 대리점계약이 해지되면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간판을 비롯한 쟁점시설비 상당의 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시설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비는 판매업소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 판매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바닥, 천정, 오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된 실내장식공사비이므로 당연히 판매자인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당해 시설물은 철거시 재산가치가 없어 대리점 계약해지시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리점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시설비는 각 대리점에 선별적으로 지급되어 특정인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다르므로 쟁점시설비는 유사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시설비에 대하여 접대비 시·부인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리점에 매장시설(인테리어)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시설하는 조건으로 대리점별로 차등 지급한 당해 지원금을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대리점과 맺은 판매대리점계약서(1997년∼2001년) 제12조(광고 및 판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리점의 상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리점의 영업장 내외부 장치, 간판시설 및 상품전시와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고,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정하는 규격 간판과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위 대리점의 광고 및 영업장 내, 외부 장치개선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한 비율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비가 타사제품과 차별화를 위한 기업이미지통합전략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옥외 광고물과 실내 인테리어의 통일화 작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시설비가 대리점과 청구법인의 공동광고활동 및 통일된 기업이미지광고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쟁점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한 약정의 분담내역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눈높이 등에 맞춰 셋팅되어 있는 주방기구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국적으로 판매장의 사양을 통일시키고자 대리점의 인테리어시설 뿐만 아니라 간판 모양, 판촉물의 형태, 내부 서식등을 청구법인이 디자인하여 시공·감리한 것이므로 내부 인테리어시설 전체에 기업이미지를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시설비의 일부인 쟁점시설비 상당부분에도 광고효과가 있다는 것이나, 위 인테리어시설은 판매업소(대리점)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 즉, 바닥, 천정, 오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체를 광고선전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대리점 주인은 바뀌더라도 대부분 그 장소에서 대리점 영업이 유지되어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비는 사실상 재산가치가 있고 그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것이나, 쟁점시설비는 실내 인테리어시설비의 일정 지분(20%∼100%)일 뿐만 아니라 실내 장식물을 철거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재산가치는 없다 하겠으며, 그렇다면 대리점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성질의 시설이 아니므로 쟁점시설비에 상응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법인은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위치 등을 동일한 약정 및 지급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등급별로 약정된 시설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시설비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대리점에 선별적으로 차등지원한 것 자체를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쟁점시설비는 대리점별로 각기 차등(20∼100%)지급되었으며, 매장시설의 통일적 형식을 갖추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대리점이 부담할 시설비 중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인테리어시설의 대부분은 광고선전효과 보다는 범용성이 강한 설비 및 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인 쟁점시설비를 광고선전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