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는 대리점에 선별적으로 지급되어 특정인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와 다르고 유사 접대비에 해당함
시설비는 대리점에 선별적으로 지급되어 특정인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와 다르고 유사 접대비에 해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대리점에 매장시설(인테리어)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시설하는 조건으로 대리점별로 차등 지급한 당해 지원금을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중 2952(2003. 3.27) 청 구 인 주식회사 ○○○
○○○도 ○○○시 ○○○ 대표이사 최○○○ 대 리 인 공인회계사 오○○○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엌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7.1.1∼2000.12.31 신규로 개설한 대리점에 대해 간판 및 실내 인테리어 시설을 통일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위 인테리어 시설비의 일부(이하“쟁점시설비”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쟁점시설비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균등상각하여 광고선전비로 대체함으로써 손금에 산입(1997사업연도 ○○○원,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하는 한편, 쟁점시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시공자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아 래 처분청은 쟁점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선급비용을 손금가산하고 동액을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의 상각액(광고선전비)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아 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