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특장차제작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특장차제작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OO,OOO,OOO원, 1999년 2기 OO,OOO,OOO원, 2000년 1기 OO,OOO,OOO원, 2000년 2기 OO,OOO,OOO원, 2001년 1기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자동차검사소로부터 자동차구조변경(냉동탑차 등 특장차 제작) 신청과 관련한 등록서류에 청구인이 정비사업자로 기재된 내용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9년 1기 ~2001년 1기의 과세기간 중에 일반정비업에 특장차제작업도 영위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액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2.4.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1999년 1기~2001년 1기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재조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2.9.25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자 2002.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9.4.26 OO도 OO시 OOO OO OOOOOOO에서 “OO자동차정비공업사”라는 상호로 등록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오다가 2001.7.10 화재를 당하여 2001.12.2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일반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실지사업자로 주장하는 최OO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지번내에서 “OO특장정비공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1995.11.1 ~2000.5.25)하였으며, 동 사업장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한OO는 2000.3월부터 OO도 OO시 OOO OOOOO에서 특장차제작업체인 “OO특장공업”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최OO과 한OO는 본인들의 특장차운영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최OO과 한OO가 신고한 매출액의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최OO과 한OO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거래내역중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관련 거래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OO O OO) O ()OO OOO OOOO OOOO OOOOOO O OOOOOOO OOOOOO OOOO OOO
(3)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작업장비 및 그 장부가액을 보면, 작업장비가 유압절곡기, 콤프레샤 등이고 장부가액의 합계가 OOOO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냉동탑차 등 특장차제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작업시설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4) 최OO이 운영하던 OO특장정비공업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한 한OO는 최OO이 1995.11월 OO특장정비공업을 개업하여 일반자동차정비업과 특장차제작업을 동시에 영위하여 오다가 1999년 4월부터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특장차제작업을 영위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특장정비공업의 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오OO도 청구인은 일반자동차 정비업만을 영위하였고 특장차제작업과는 무관함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관계기관의 서류상 특장차제작에 따른 자동차구조변경 등록명의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매출액을 전액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최OO 및 한OO가 특장차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고한 매출액의 거래처 내역과 처분청이 본 매출누락액의 거래내역이 상당수 일치하고 있는 점, 최OO의 사업장(OO특장정비공업)에서 근무한 한OO 및 오재춘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특장차제작에 따른 관계기관(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최OO이 운영한 OO특장정비공업에서 1999년 4월부터 일반자동차정비업 부문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최OO이 부도 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특장차제작업 등록을 할 수 없게되자 청구인이 등록명의만 빌려 준 것일 뿐 청구인이 특장차제작업 매출액인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는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최OO과 한OO에 대한 매출누락한 금액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