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처의 수정신고내용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2927 선고일 2003.06.05

거래상대방의 수정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그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2927(2003. 6. 5) 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2기 과세기간중 ○○○도 ○○○시 ○○○ 청구외 ○○○건설(주)(○○○)에 조명기구 ○○○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무자료 매출했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2002.4.3. 청구법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없이 ○○○건설(주)가 시공하는 아파트공사 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건설(주)가 청구법인과 무자료거래를 했다고 수정신고한 매출누락금액 ○○○원은 청구법인이 1998.1.10. 부도로 폐업하고 난 후 ○○○건설(주)가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건설(주)가 조명기구 ○○○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거래(매입)했다고 ㅇㅇ세무서에 수정신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장부(일계장)는 위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는 불충분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1997.2기 과세기간중 거래처에 무자료로 조명기구 ○○○원을 납품(매출누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시 ○○○번지에서 전구, 조명장치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1.10 부도로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건설(주)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ㅇㅇ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1997.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조명기구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매입했다고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다.

○○○ 위 수정신고에 대해 청구법인은 ○○○건설(주)외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건설(주)는 ○○○도 ○○○시 소재 ○○○아파트 510세대를 시공하면서 각 세대당 1개씩 소요되는 주방등(상품코드ㅇㅇ)과 식당등(상품코드ㅇㅇ)을 510EA가 아닌 1,020EA를 청구법인이 납품한 것으로 장부기장하여 허위 신고했고, 복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인 매입개방(상품코드ㅇㅇ)은 766EA씩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전량 청구법인이 납품한 것으로 잘못 되어 있고, 매입단가도 1997.9.5.에는 ○○○원으로, 1997.11.13.에는 ○○○원으로 하는 등 단가와 수량을 허위기재했으며,

○○○건설(주)는 1997.11.29. ○○○동 ○○○건설공사, 1997.12.8.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1997.12.19. ○○○투자신탁공사 등 3건의 공사 현장에 청구법인이 조명기구등을 납품한 것으로 수정신고했으나 청구법인은 이들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건설(주)는 1997.9.30. 현금 ○○○원, 1997.11.30. 현금 ○○○원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전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건설(주)에 제출한 견적서, 미수금내역장부, 받을어음 사본, 어음기입장 사본, 제품매출원장, 외상매출금원장, 매출일계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주)가 사업장관할 ㅇㅇ세무서에 수정신고한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이 ○○○건설(주)와 거래한 금액은 ○○○원이 아니라 ○○○원○○○으로 청구법인이 ○○○건설(주)에서 납품대금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원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런 금액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납품대금 ○○○원은 어음으로 ○○○원을 받았으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해 현재 보관중이며, 나머지 ○○○원도 ○○○건설(주)의 부도폐업으로 받지 못한채 ○○○건설(주) 대표이사 최○○○와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 ○○○건설(주)가 세무조사를 받고 수정신고를 할 당시 이미 청구법인은 부도로 폐업을 하였으며, ○○○건설(주)의 수정신고내용에 대해 ○○○세무서장은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을 상대로 ○○○건설(주)의 수정신고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통보된 과세자료 그대로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