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신축업자인 양수인으로부터 여관건물을 인수한 청구인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사건 건물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기에 이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여관신축업자인 양수인으로부터 여관건물을 인수한 청구인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사건 건물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기에 이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청구번호 국심2002중 2897(2003. 5. 17) 청 구 인 이○○○
○○○도 ○○○시 ○○○ 대리인 세무사 장○○○
○○○도 ○○○시 ○○○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1.6.11. 청구외 이○○○(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 소재 여관건물(이하 "쟁점여관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건물분(공급가액 ○○○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신청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건물을 매입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 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에 불구하고 건설업 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 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 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 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 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 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이하 기재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 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2001.6.11. 양도자로부터 쟁점여관건물을 토지가액 ○○○원, 건물가액 ○○○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원에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1.8.14.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에 쟁점여관건물의 취득가액 적정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원을 환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양도자 이○○○은 쟁점여관건물외 ○○○도 ○○○시 ○○○ 소재 여관 및 ○○○도 ○○○시 ○○○ 소재 여관, ○○○도 ○○○시 ○○○ 소재 여관건물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 사항,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 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여관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자 및 양수자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질성 여부는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양도자 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시 업태·종목을 숙박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으로 표방하였고, 2001년도 중 쟁점여관건물외에도 ○○○도 ○○○시 ○○○ 소재 여관 및 ○○○도 ○○○시 ○○○ 소재 여관, ○○○도 ○○○시 ○○○소재 여관건물 등을 4회에 걸쳐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양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상황 및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인천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결정상황 등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에 의하여도 양도자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여관건물을 취득하여 2001.6.13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이후 현재까지 숙박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이는 양도자와는 그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양도자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재화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여관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여관건물을 취득하면서 양도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