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2-중-2885 선고일 2003.02.2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청구번호 국심2002중 2885(2003. 2.24) 청 구 인 김○○○, 공○○○

○○○시 ○○○구 ○○○ 대리인 세무사 오○○○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9.3 ○○○전기통신주식회사의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원, 계 4건의 체납세액 ○○○원에 대하여 청구인 김○○○과 공○○○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중

(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원에 대하여 청구인 공○○○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며,

(3) 나머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은 1996.8.22. 설립한 ○○○도 ○○○시 ○○○ 소재 ○○○전기통신주식회사(통신기기 등 도소매업, 1997.11.25.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 10,000주중 7,000주(지분율 70%)를 소유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공○○○는 김○○○의 배우자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지분율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체납법인은 가공매입금액으로 인하여 부과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김○○○·공○○○(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9.3. 청구인들을 위 4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가, 2002.12.2. 위 체납세액 중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해당기간: 1996.8.22. ∼ 1997.3.26.)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1997.3.27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모두를 청구외 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2.1.25까지, 1996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는 2002.3.31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납부·통지(2002.9.3)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체납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청구인 김○○○이 100%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자이고, 청구인 공○○○가 주주(10%) 및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나, 이는 남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공○○○의 경우 체납법인의 경영권행사나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인 남편 김○○○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하고 공○○○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2002.12.2. 청구외 소정수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2)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의 체납세액의 경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199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199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3) 청구인 공○○○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33,06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7,747,79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36,23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6,860,910원, 계 4건의 체납세액(79,577,990원)에 대하여 2002.9.3.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2002.12.2. 위 체납세액 4건 중 1997년 귀속분(2건)은 청구외 소정수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불복청구대상이 소멸되었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1997년 귀속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나)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체납법인이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체납법인에게 2001.4.2.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1.6.2. 1996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2.9.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나)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 중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2001.4.2, 1996사업연도 법인세는 2001.6.2.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997.1.26 또는 1997.4.1)로부터 5년이내에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체납국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또는 10년인지를 가릴 필요없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체납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된 처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점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1996사업연도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청구인 김○○○이 총발행주식의 70%, 그의 배우자이며 감사로 등기된 청구인 공○○○가 10%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 합계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각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전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분)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 김○○○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51%이상 지분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김○○○의 처인 청구인 공○○○는 명목상 주주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공○○○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 공○○○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이외에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이사회 회의록, 급여지급 사실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가 실질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에 불과하여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2.2.13자 ○○○생명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공○○○는 1995.3.19부터 1998.6.1까지 생활설계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1996년 기간중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공○○○가 직접 또는 청구인 김○○○(남편)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행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공○○○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들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