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은 중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의무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중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은 중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의무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2835(2003. 4. 3) 逵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민공화국 정부로부터 조세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금배당과 의제배당은 동일한 재원으로 배당되어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바, 현금배당과 의제배당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에게 대가를 지급한 이유는 선급금 이전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의 ○○○ 시설사용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이전받는데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수도한 거래로 보아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중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 경우 배당의 의미를 "중국기업이 선언한 배당"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시설사용을 위한 대가 ○○○원을 지급하고, (주)○○○로부터는 시설사용료의 선급금 명목으로 ○○○로부터는 시설사용료의 선급금 명목으로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로부터는 시설사용권 취득 명목으로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각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 바, 한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동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잉여금을 등록자본으로 전입)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 시설운영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한지 여부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5)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취득한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및 기타소득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으나 상술한 소득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경우에는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시 소득의 수익자는 납세자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대리인이다. 지급자는 매 지급시마다 동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리인은 매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5일이내에 국고에 불입하고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를 지방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①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인 ○○○은 수년간 비축된 기업발전기금과 비축기금 중 ○○○를 1999.4.8. 청구법인의 등록자본으로 전입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1999.4.15. 현금배당 ○○○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결산시 등록자본 증가분 ○○○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으며, 현금배당분 ○○○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분 ○○○원은 동조항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 등록자본 증가분 ○○○원은 잉여금이 등록자본으로 계정과목 변동만 있었을 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동조항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2.28. ○○○(주)와 ○○○ 시설사용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대가 ○○○원을 (주)○○○에 지급하고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발행일자 2000.4.1, 공급가액 ○○○원)을 교부받았고, 계약을 체결한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발행일자 2000.2.28, 공급가액 ○○○원)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 시설사용권(가액 ○○○원)을 양수하면서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결과적으로 한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중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과 ○○○(주)의 ○○○ 시설사용권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주)는 청구법인에게 시설사용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주)가 시설사용권 대가로 선급한 금액 ○○○원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