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연도에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이 함께 발생하였고, 과세대상소득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로서, 양도차손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전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과세연도에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이 함께 발생하였고, 과세대상소득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로서, 양도차손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전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2693(2003. 4. 3) LIGN=CENTER>이 유
(1) 청구인의 1999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농지는 ○○○원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양도토지는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양도건물은 ○○○원의 결손소득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액들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 ○○○원을 산정해서 산출세액 ○○○원을 산출하였고,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원을 전액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산출하였다.
(2) 처분청이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근거로 삼은 국세청 예규를 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결손소득금액×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위 예규에 의거 양도농지의 감면소득금액을 〔양도농지의 감면양도소득금액 ○○○원-(양도건물의 결손소득금액 ○○○원*양도농지의 감면양도소득금액 ○○○원/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 ○○○원〕산출식과 같이 안분계산하여 ○○○원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3) 그러나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규정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있어 감면대상소득은 감면소득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소득에서 결손소득을 안분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