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계산

사건번호 국심-2002-중-2693 선고일 2003.04.03

1과세연도에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이 함께 발생하였고, 과세대상소득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로서, 양도차손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전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2693(2003. 4. 3) 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 답 1,126㎡(이하“양도농지”라 한다.) 및 같은 지역 ○○○ 대지 1,152㎡(이하“양도토지”라 한다.)를 1985.1.1. 취득한 후 1997.3.11 양도토지 위에 건물 994㎡(이하“양도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 1999.5.3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 합산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감면소득금액으로 보고 면제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농지에 대한 8년 자경 면제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대로 인정하였으나, 양도건물의 결손소득을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과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에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후 양도농지의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안분계산한 감면소득금액만 반영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2002.6.5.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예규(제도46014-10941, 2001.05.04.)대로 과세한다면, 감면부동산과 양도소득이 발생한 부동산을 같이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감소가 없는데 감면부동산과 결손소득이 발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감면부동산과 결손소득이 발생한 부동산 양도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없는데 같은 연도에 양도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감면부동산을 결손부동산과 같이 양도하였다고 감면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세법적용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처분청이 2001.5.4에 생산한 국세청예규를 1999.5.31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도농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국세청 예규(제도46014-10941, 2001.05.04.)에 의거 양도건물의 결손소득을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에서 안분차감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며, 동 예규는 소득세법 제90조 의 법리를 2001.5.4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적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에서 양도건물의 결손소득을 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해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9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농지는 ○○○원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양도토지는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양도건물은 ○○○원의 결손소득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액들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 ○○○원을 산정해서 산출세액 ○○○원을 산출하였고,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원을 전액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산출하였다.

(2) 처분청이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근거로 삼은 국세청 예규를 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결손소득금액×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위 예규에 의거 양도농지의 감면소득금액을 〔양도농지의 감면양도소득금액 ○○○원-(양도건물의 결손소득금액 ○○○원*양도농지의 감면양도소득금액 ○○○원/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 ○○○원〕산출식과 같이 안분계산하여 ○○○원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3) 그러나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규정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있어 감면대상소득은 감면소득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소득에서 결손소득을 안분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