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중2670 선고일 2003-02-24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10.53%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2.6.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확인한 과세분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의 업종별 매매총이익율 10.53%로 추계한 제1기분 OOO,OOO,OOO원, 제2기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매출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과세분 수입금액을 OOO,OOO,OOO원, 부가가치세면세분 수입금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면세분 매입금액 OO,OOO,OOO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의 업종별 매매총이익율 10.53%로 추계한 OO,OOO,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3.6부터 OO도 OO시 OOO OO OOOOO OO OO에서 빵, 찹쌀떡, 도시락, 김밥, 피자, 우유, 두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주)OOO, OO식품, OO식품 등 지방소재 식품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영업사원을 통하여 OO, OO, OO, OO, OOO 등 수도권 지역의 건설현장의 일용식당, 영세매점, 노점상 등에 공급하는 형태의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2002.3월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도 귀속 매출 및 매입금액과 2000년도 귀속 매입금액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매출금액은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한편,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 매출금액은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 중 매입한 금액으로 확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분 OOO,OOO,OOO원(부가가치세 불포함, 2000.1기 OOO,OOO,OOO원, 2000.2기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면세분 OO,OOO,OOO원에 2001년도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 23.31%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 2002.6.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1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1년 제2기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 및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중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추계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 하여 200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도 매입액에 처분청이 확인한 2001년도 매출·매입금액으로 계산한 매매총이익율 23.31%를 적용하여 2000년 제1기 및 제2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2001년도 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일부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보다 적게 확인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매총이익율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영업사원에 대한 매출·매입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비율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0년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2001년도 매출·매입액으로 계산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2000년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추계방법으로서 적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2000년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추계경정대상사업자인 청구인의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로 2000년도 매입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업사원의 부가가치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의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 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③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 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 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 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 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 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 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및 제2기 수입금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당해과세기간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하는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확인한 청구인의 2001년도 매출·매입금액으로 매매총이익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에 의하여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2000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서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추계경정방법으로 열거하고 있어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년도 매입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은 OOO,OOO,OOO원으로 이 중 OO,OOO,OOO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분 매입금액이며, 나머지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2000년 제1기분 매입금액을 O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매입금액을 OOO,OOO,OOO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2000년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추계경정대상사업자인 청구인의 2000년도 매입금액에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계대상사업자의 일정기간동안의 매매총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2001년도 매출·매입금액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청구인이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미비 등으로 실제보다 과소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매입금액으로 계산한 매매총이익율 23.31%는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매입·판매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동종 업종의 통상적인 매매총이익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확정한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사 확정한 매매총이익율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영업사원의 부가가치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의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영업사원별로 작성된 매입·매출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매출부가율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매입·매출자료로 보기 어렵고, 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어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동 업종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2000년도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원단위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율) 중 하나에 해당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2001년도 매입금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기초로 산정한 매매총이익율로 2000년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보다는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로 추계결정하는 방법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빵, 찹쌀떡, 도시락, 김밥, 피자, 우유, 두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표상 업종코드번호 512244(세분류 설탕, 빵 및 과자, 세세분류 기타)로 분류되며, 동 업종의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 (OO O O) 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 그러므로 청구인의 2000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면세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OO원 이상) 10.53%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제1기분 매출액: 매입금액 OOO,OOO,OOO원 / (1 - 10.53%)⇒ O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매출액: 매입금액 OOO,OOO,OOO원 / (1 - 10.53%)⇒ OOO,OOO,OOO원 2000년도 면세분 매출액: 매입금액 OO,OOO,OOO원 / (1 - 10.53%)⇒ OO,OOO,OOO원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 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