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2중2452 선고일 2003-05-16

[요지] 금융자료에 의해 대금지급 사실 확인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한 사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유리용기 인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OOO로부터 2001.1.30 O,OOOO원, 2001.2.25 O,OOOO원 합계 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2.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가 자료상 혐의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OOO의 대표 오OO이 폐업한 인쇄공장에서 실크스크린용 안료재고를 확보하여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양재동에서 오OO으로부터 상품을 직접확인하고 2회 매입하였으나, 안료의 질에 문제가 있어 이후부터는 매입을 중지하고 대금 결재도 미루어오다가 2001.7.26 부가가치세 포함 O,OOOO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거래 종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거래시 (주)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시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사실도 은행의 입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품명·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교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부인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아래 내용의 자료통보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실지거래사실 유무를 확인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 OOO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의 사업자등록증은 OO세무서장이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수취한 거래명세서는 비록 거래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량이 표시되어 있어 제품의 단가를 확인하면 거래금액의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거래 후 1개월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기관 영수증에 의하면, 2001.7.26 OO은행 OO동지점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에서 수령인을 OOO로 하여 O,OOO,OOO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O,OOOO원에 OO원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상관행상 일치된 금액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점이 인정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