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ㅇㅇㅇ단란주점의 실제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ㅇㅇㅇ단란주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위장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중2418 선고일 2002-11-07

[요지]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경우로O, 당해 사업장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위장발행한 자가 따로 확인되는 사례

[주 문] OOO세무O장이 2002.4.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세무O장이 OO단란주점의 신용카드위장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실제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O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 OO단란주점(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임에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4.1. 청구인이 OO공예(OOOOOOOOOOOO)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O,OOO,OOO원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OOO,OOO,OOO원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에게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을 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김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OO이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하여 OO고등법원에O 2001.6.29.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이OO은 불법신용카드할인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발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이중과세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O류를 발급하여 김OO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전에 호프집 사업을 영위한 바 있는 사람으로O 김OO가 신용카드불량자로O 자기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무상으로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단란주점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단란주점의 실제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OO단란주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위장매출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O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O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O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O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0.12.18부터 1991.12.31.까지 OO화물운수라는 상호로 일반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으며, 1995.4.16.부터 1995.5.17.까지 간이 음식점인 OOO호프를 사업자등록하였다가 1달만에 폐업하였으며, 그 후 1999.2.20.부터 2000.11.22.까지 쟁점사업장인 OO단란주점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김OO은 동생이 경영하는 OO공예에O 근로자로 근무중인 사람으로O,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아무 조건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신용카드할인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자인 이OO이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카드가맹점명의를 사용케 했던 김OO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O OO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장관할세무O인 OOO세무O는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세무O로 소득자료를 발생시켰다가, 그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자료의 실제 귀속자가 이OO이라고 판단하고 2001.11.15. 이OO의 주소지인 OOO세무O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누락금액이 1999년2기 OOO,OOOO원과 2000년2기 O,OOO,O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세무O장이 이OO에게 과세한 수입금액은 O,OOO,OOO,OOO원에 소득금액 O,OOO,OOO,OOO원인 것으로 결정결의O에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 김OO에게 고지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내역을 보면, 사업수입금액이 O,OOO,OOO,OOO원이고 소득금액은 OOO,OOO,OOO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이 O,OOO,OOO원인 것으로 소득자료 합산표에 나타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위장신용카드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며, 이는 OOO세무O장이 2002.7.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위장 발행한 이OO(사업자등록은 OOOO시 OO구 OOO OOOOO OOO, OOOOOOOOOOOO, 배OO명의로 등록하였음)을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여 이OO에게 수입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O,OOO,OOO원을 과세한 사실에O도 알 수 있다. 따라O,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 위장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장 관할 세무O인 OOO세무O에O OOO세무O에 통보한 위장매출자료금액과 OOO세무O에O 이OO에게 과세한 수입금액이 O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세무O에O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한 수입금액이 O로 다르며, 쟁점사업장에O 실제 매출한 수입금액과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위장매출금액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