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화재로 인해 멸실된 재고자산가액을 손익항목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회계장부에 잘못 분류함으로써 당초 필요경비에 계상안된 재해손실액을 인정한 사례
[요지] 화재로 인해 멸실된 재고자산가액을 손익항목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회계장부에 잘못 분류함으로써 당초 필요경비에 계상안된 재해손실액을 인정한 사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7.2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시 O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멸실금액 OO,OOO,OOO원 중 보험금 수령액 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① 영 제6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 재
(1) 아래 표는 쟁점재해손실금액의 상세내역이다. < 쟁점재해손실금액의 상세내역 > (OO O O)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변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변상금액 O,OOOO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1.13.~2001.1.13. 기간 OO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증권번호: OOOOOOO)에 가입하여 화재(사고번호: OOOOOOOOOO)로 인한 시설피해에 대하여 OO,OOO,OOO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재해손실금액을 장부에 분개한 내역은별지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재해손실금액을 손익항목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본항목으로 잘못 분류하고 해당 자본금을 감액하여 쟁점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화재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에 의하면 재해손실을 입은 자가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의 원가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해손실액을 자본항목으로 회계장부에 잘못 분개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신고서에 자본항목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를 신고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경정시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1998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원 장 > (OO O O) < 자본금 > (OO O O) <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변동> (OO O 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 OO,OOO,OOO OOOO O OOOO(O) OOO,OOO,OOO O O O O(O) OOO,OOO,OOO O OO O (O) 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