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무상증자시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법인의 무상증자시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2299(2002.12. 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10 이사회결의에 의거 주식발행초과금 중 ○○○원을 재원으로 2000.7.31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율에 따라 1주당 0.5주 비율로 무상주를 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식 238,000주(이하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소유비율에 따른 무상주배정예상주식 105,251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이하“쟁점배정주식”)하였다 하여 2002.7.2 의제배당상당액 ○○○원에 대한 2000사업연도 배당소득세액 ○○○원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상법(1999.12.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3)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생략)
(1) 청구법인은 2000.7.31 현재 자기주식(청구법인의 주식) 238,000주(11.55%)를 소유한 사실과 2000.7.31을 기준으로 주식발행초과금 ○○○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발행주식수 911,000주, 금액 ○○○원)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2000.7.10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주식 2,060,000주에 대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911,000주를 무상증자하기로 결의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무상증자비율이 44.22%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자기보유주식 238,000주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만 무상주 총주식을 전부 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들의 무상증자 비율이 50%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50% 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상법상 제한으로 무상주를 배정받을 수 없어 배정을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에는 911,000주(44.22%) 증자가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무상주 배정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들이 결과적으로 50%의 무상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