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장기 미회수공사대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장기 미회수공사대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2280 1996사업연도 ○○○원, 1997사업연도 ○○○원,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의 부과처분은
(1) 공사미수금 ○○○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 ○○○시 ○○○번지 토지 13,669㎡중 11,643㎡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토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수전(주)에 1987∼1992년중 ○○○소수력공사 등 ○○○원 상당의 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면서 ○○○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1995년말 현재 ○○○원(이하 "쟁점1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의 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에 1992∼1994년중 ○○○원 상당의 학교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2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면서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1995년말 현재 ○○○원(이하 "쟁점2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의 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택신축을 위하여 ○○○시 ○○○동 ○○번지외 25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4.2∼1994.7.25 취득한 후, ○○번지외 20필지는 2000.11.15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동 ○○번지외 4필지는 2000.12.31현재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1, 2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동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1996∼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 심○○○에게 상여처분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9∼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2.3.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원, 1997사업연도 ○○○원,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전(주)는 차입금이 과다한데다가 사업부진으로 매년 결손이 발생하고, 더욱이 1998.8월에는 수해로 발전기가 유실되는 바람에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는 등 영업실적 악화와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공사미수금은 ○○○학원에 대한 공사미수금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증서 및 이사회회의록의 내용만 가지고 심○○○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 중에서 ○○○시 ○○○동 ○○○번지 토지13,669㎡중 11,64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예정도로로 고시되고, ○○○시장이 예정도로상의 사유지를 매수한 후 청구법인이 포장하여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으나 ○○시장이 예산 사정을 이유로 사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시 ○○○동 ○○번지, ○○번지 토지 7,07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인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근도로 확장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나머지 토지 20,835㎡(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일조권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착공이 지연퓸珦?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전(주)에 대한 공사미수금은 1989년에 발생하였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국심97중2621, 1999.3.12)시 제시한 출연증서,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심○○○가 학교건물을 ○○○학원에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가 청구법인의 임원(이사)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쟁점2공사미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가 아니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3토지는 2000.11.15 임대아파트를 착공하여 건축중이므로 착공일 전일(2000.11.14)까지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2000.12.31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이므로 1999.1.1∼2000.12.31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수전(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학교법인 ○○○학원의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동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회수한데 대하여 동 공사미수금의 실채무자를 ○○○학원의 이사장인 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3)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부당행위계산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 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2) 비업무용부동산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 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 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 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5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 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 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수전(주)는 소수력발전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1985.7.22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1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이 1987∼1992년중 ○○○소수력공사 등을 시공하고 발생하였으며, 총공사비 ○○○원중 ○○○원을 회수하고 1995년말 현재 미수잔액이 ○○○원으로 2000.12.31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 (나) ○○○수전(주)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수전(주)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심○○○와 그의 친족들이 주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수전(주)의 사업부진과 자금경색으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전(주)의 재무제표, 차입금 현황, 발전량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수전(주)의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은 다음과 같은 바, 사업실적은 처음부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수전(주)의 차입금 잔고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에 비해 과다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관계사 차입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수전(주)의 ○○○소수력 발전량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최대 발전율이 26%밖에 안되며, 그나마 1998년 이후에는 거 의 발전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은 1998년 홍수로 발전기가 유실되어 발전기 가동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함)
○○○ (다) 살피건대, ○○○수전(주)가 설립초기부터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과다한 차입금을 안고 있어 자금경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다 하더라도 ○○○수전(주)가 청구법인의 관계사가 아니었다면 ○○○수전(주)의 자금경색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방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정상적인 경제인간의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1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학교법인 ○○○학원은 ○○○대학(구 ○○○공업전문대학)의 재단으로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 심○○○가 1991.12.30 설립하였으며, 심○○○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설립계획승인서(1991.10.29)에 의하면 설립시 교육용기본재산은 토지 ○○○원, 예금 ○○○원(심○○○ ○○○원, 이○○○ ○○○원, 청구법인 ○○○원) 합계 ○○○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청구법인의 예금 ○○○원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2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이 1992∼1994년중 ○○○학원의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발생하였으며, 총공사비 ○○○원중 ○○○원을 회수하고 1995년말 현재 미수잔액이 ○○○원으로 2000.12.31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었다. (다)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심○○○에 대한 미수금으로 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출연증서(1995.10.10)를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심○○○가 학교건물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 ○○○학원 이사회(1995학연도 제5차) 회의록(1995.10.24)에 의하면,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설립자 심○○○ ○○○그룹 회장이 ○○○원의 건물 5개동(○○○공업전문대학 본관, 강의동, 학생회관, 기숙사, 광장)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증자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3.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97중2621, 1997.10.16)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다른 세무조정사항을 적출하여 1992∼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자, 청구법인은 ○○○학원에 대한 공사미수금 ○○○원을 ○○○학원에 기부한 것인데 착오로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었으니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라고 불복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심판원은 출연증서에 학교건물 기부자가 심○○○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위 공사미수금을 ○○○학원에 기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2공사미수금은 ○○○학원에 대한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2.1.21∼1994.3.2 기간중 ○○○학원과 쟁점2공사에 관한 5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학원의 교육용기본재산의 출연 및 집행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학원이 1991.11.26∼1996.8.31 기간중 심○○○등으로부터 ○○○원을 출연받아 1992.1.10∼2001.3.19 기간중 토지매입비 ○○○원, 공사비 ○○○원을 지출하고 ○○○원을 수익재산으로 예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3. ○○○학원의 결산서(1994∼2000세입지출총괄표)에 의하면, 기부금 등에 의한 세입으로 학교건물 신축공사비 등이 재산조성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
4.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원장을 보면, ○○○대학에 대한 공사미수금 및 받을어음으로 각각 ○○○원과 ○○○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2001.12.13∼12.16 기간중 ○○○학원에 현금 26억원을 출연하고, ○○○학원은 2001.12.17∼12.27 기간중 위 출연금으로 쟁점2공사미수금 ○○○원중 ○○○원을 상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및 기부금 원장과 예금통장(○○○은행○○○)사본, ○○○학원의 기부금 및 시설공사비지출 장부와 교육용기본재산 출연 및 집행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출연증서 및 ○○○학원 이사회 회의록 등에는 심○○○가 학교건물을 ○○○학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학교설립계획승인서에 심○○○는 예금 ○○○원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학교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청구법인과 ○○○학원간에 체결되고, 심○○○ 등이 출연한 출연금에 의해 학교건물 신축공사비가 집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이 ○○○학원에 출연한 출연금에 의해 쟁점2공사미수금이 상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심○○○가 학교건물을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라 심○○○는 ○○○학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학원이 심○○○ 등의 출연금에 의해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2공사미수금을 ○○○학원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하여 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1986.6.23 취득하였으며, 1995.2.10 ○○시 고시 제1995-29호에 의하여 쟁점1토지상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 공문(도시58410-432, 2003.3.26)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시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건축58511-468, 1998.1.22) 제23호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후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전까지 ○○○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하고 있고, 추가승인조건(건축58500-6053, 2000.6.5) 제4호를 보면,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니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완료한 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사업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3. 지적도에 의하면 도시계획예정도로에는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외에 사유지(○○○동 93-105, 90-7)가 포함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사유지가 2001.8월 ○○○시장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상에 아파트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1.1∼2000.12.31기간중 쟁점1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86.6.23 취득한 후 1995.2.10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고, 그 후 ○○시에서 동 도시계획도로상의 사유지 매수가 지연되어 사업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 3 토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2토지는 2000.12.31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쟁점3토지는 2000.11.15 아파트건설을 착공하였다 하여 쟁점2토지는 1999.1.1∼2000.12.31까지, 쟁점3토지는 1999.1.1∼2000.11.14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는 아파트 진입로 확장과 관련한 분쟁으로 쟁점3토지는 일조권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