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기관인 ‘파인낸스업 영위 법인’에게 2001. 12. 31 이전에 지급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원천징수 불이행시는 가산세 적용됨
[요지] 금융기관인 ‘파인낸스업 영위 법인’에게 2001. 12. 31 이전에 지급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원천징수 불이행시는 가산세 적용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계열사인 ○○○○낸스사(주)에 1999사업연도 261,573,761원, 2000사업연도 345,696,909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자소득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으나 ○○○○낸스사(주)에서 동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 3. 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1999사업연도 6,539,340원, 2000사업연도 8,64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10.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참고〉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수입 등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중에 ○○○○낸스사(주)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비제도 금융기관인 ○○낸스사사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낸스사사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된 일반법인으로서 대외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표방하고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9년 및 2000년 ○○낸스사사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 1380, 2001. 6. 5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은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을 들어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