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OO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이 순조롭지 못하자 공사이행통고서를 발송하여 원만한 공사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OO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이 순조롭지 못하자 공사이행통고서를 발송하여 원만한 공사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2.22 청구인에게 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1995.10.1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OO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권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자(갑)는 최OO(청구인)으로 수급자(을)는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권OO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1995.10.1부터 1996.5.30까지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OOO,O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도급계약서의 계약조항을 보면, 제26조(권리의무의 양도)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고 되어있고, 제27조(법령의 준수)에는 갑과 을은 이공사의 시공 및 의무 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등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6.5.31 OOO,OOOO원, 1996.7.27 OOO,OOOO원, 1996.8.31 OOO,OOOO원, 1996.9.21 OOO,OOOO원, 1996.12.31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이상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고, 청구외법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로 신고하였다.
(3) OO세무서장이 1996.11.15 OOOO주식회사로 법인명칭을 변경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로 2001.12월 조사한 조사서를 보면, 1996년 2기 가공거래 내역 중 가공매입 사항은 총매입액 OOOO원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지엔실업 주식회사외 9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 OOOOOO(OOOOO OOOOO)을 수취하였고, 가공매출 사항은 총매출액 OOOO OOOOO원 중 OO빌딩 남OO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OOOOO(OOOOO OOOO)을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4.9.23 OO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1996.11.13 OOOO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건축공사 용역을 계약한 권OO은 1994.9.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 1996.3.11 사임하였고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받은 김O이 1996.3.11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 용역의 실제 시공회사가 청구외법인이라면서 일반건축물대장, 건물공사용 레미콘주문서,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계약서, 공사대금인출 통장,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건물의 건축허가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설계·감리자는 OO건축사 사무소 김OO으로, 공사시공자는 OOOOOO주식회사로 기록되어 있다. (나) 쟁점건축공사용 레미콘을 공급한 OOOOOO주식회사 OO공장 이OO가 2002.6.26 확인해 준 레미콘주문서(1995.11.7 주문) 및 대금입금표를 보면, 시공 및 주문자는 OOOOOO주식회사 권OO(청구외법인)으로, 공급자는 OOOOOO주식회사 OO공장 이OO(OOOOOOOOOOOO)로, 현장담당자는 등기부상 이사인 김OO으로, 건축주 및 연대보증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외법인은 1,200톤을 OO,OOOO원에 주문하여 1995.11.18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OOOOOO주식회사 OO공장 이OO가 레미콘대금을 받고 1996.7.19(금액: O,OOO,OOO원, 입금표번호: OOOOOO, 수령자: 박OO), 1996.8.21(O,OOO,OOO원, OOOOOO, 박OO), 1996.9.21(O,OOO,OOO원, OOOOOO, 권OO) 발행한 입금표(영수증)의 수취인은 OOOOOO 로 되어있다. 우리원에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출했다고 하는 OOOOOO 예금통장(OOOOOOOOOOOOOOOO)의 인출금에 대해 OO OOO지점에 조회해 본 바, 1996.8.20 인출한 OOOOO원 중 OOOO원권 자기앞수표 7매(OO OOOOOOOOOOOOOOOOO)의 수표 뒷면의 이서는 OO 및 OOOOOOOO(주) 대표이사 이OO 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OOOOOO 주식회사 OO공장 공장장 변OO가 2002.11.22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레미콘 주문일자는 1995.11.17, 주문자는 OOOOOO주식회사, 공사현장은 OOO 상가신축으로, 레미콘 대금은 당시 전액 완납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이 건 건물의 승강기제작·설치공사계약서 및 입금표를 보면, 계약일자는 1996.6.25, 계약금액은 OO,OOO,OOO원으로 되어있고, 갑(도급자)은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으로, 을(수급자)은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로 되어 있으며, 설치장소 및 공사현장은 쟁점건축공사 소재지인 OO도 OO시 OOO OOO OOOOO OOOOO(OOOOOO)으로 되어 있고,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가 승강기 설치대금을 받고 1996.7.31(금액: O,OOO,OOO원, 입금표번호: OOOOOO, 수령자: 주OO), 1997.4.11(OO,OOO,OOO원, OOOOOO, 임OO) 발행한 입금표(영수증)의 수취인은 OOOOOO 로 되어있다. (라) 청구외법인이 하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하수급자에게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할때 입회하고 일부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제시한 OOO OOO 신축현장 노임신청서 및 온라인 입금증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6.9.24 공사장 인부 이OO에게 인건비 O,O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방수공사를 하수급받은 하수급업자 김OO(OOOOOOOOOOOOOO)이 공사대금을 받고 1996.10.18 발행한 영수증에도 OOOOOO 으로 되어있다.
(6)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 공사대금 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및 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이 중 OO,OOOO원은 청구외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직접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영수증 수취내역 (OO O OOO)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도급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원만히 진행시키지 못한다 하여, 1996.1.17, 1996.4.23 2차례 원만한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공사이행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설계·감리자인 OOOOO사무소 김OO은 1995.12월 위반건축물 시정통보서를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앞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 서류에도 시공회사는 청구외법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8)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건축공사의 도급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건물공사용 레미콘주문서,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계약서, 공사대금인출 통장,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건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OO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이 순조롭지 못하자 공사이행통고서를 발송하여 원만한 공사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1995.1.1~1996.5.30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그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