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원회식비는 그 지급기준, 지급액의 규모,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원회식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직원회식비는 그 지급기준, 지급액의 규모,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원회식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9.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OOO,OOO원(1996사업연도 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한 복리후생비(직원회식비) OO,OOO,OOO원(1996사업연도 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2.18 설립되어 OO도 OO시 OOO OOO O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일보사(이하 “OO일보사”라 한다)의 OO사옥 및 시설에 인력을 투입하여 인쇄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OO일보사와 1994.10.18 신문인쇄용역제공에 대한 용역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갱신계약을 통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과 OO일보사가 약정한 ‘인쇄용역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인쇄용역비가 인건비와 경상비의 합계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법인이 청구하면 OO일보사가 보전해주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6 및 1997사업연도분 미달 차액을 OO일보사에 청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O,OOO,OOO,OOO원(1996사업연도 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원, 이하 “쟁점정산차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②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OO일보사의 업무를 수행한 청구외 정OO외 5명에게 지급한 급여 OOO,OOO,OOO원(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③ 청구법인이 사규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OOO,OOO원(1996사업연도 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 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④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중 OO,OOO,OOO원(1996사업연도 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이하 “직원회식비”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1.9.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O원(1996사업연도 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과 부가가치세 OOO,OOO,OOO원(1997년 제1기 OO,OOO,OOO원, 1997년 제2기 OOO,OOO원, 1998년 제1기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인쇄용역계약서’ 제9조의 정산차액 보전규정은 청구법인이 제8조에 규정한 인쇄용역비와는 다르게 그 계산기준이 되는 인건비 및 경상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청구 및 지급기한,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 차액을 청구법인의 청구에 따라 ‘보전하여 준다’고 불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례조항에 해당하고, 인쇄용역비와는 달리 그 계산기준이 되는 인건비, 경상비의 적정성을 OO일보사가 확인한 후에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OO일보사가 그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정산차액은 청구법인의 청구대로 지급되는 확정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 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계산한 인쇄용역비를 OO일보사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이상, 쟁점정산차액을 OO일보사에 추가로 청구하지 않은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일보사에서 퇴직한 청구외 정OO외 5인을 채용한 후 OO일보사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쟁점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쟁점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휴간일수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 ‘인쇄용역계약서’ 제7조 제2항의 기준용역비를 1일 O,OOO,OOO원에서 O,OOO,OOO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1998년 7월부터 적용하여 쟁점급여를 OO일보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임원의 급여를 상여금 없이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여 오다가 1994년 9월분 급여부터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총급여를 22로 나누어 12/22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0/22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임원급여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은 단지 새로운 전산회계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직원과 임원의 급여를 하나의 프로세서로 처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것은 없지만,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여금은 명칭만 상여이지 그 실질은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단합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부서별로 지급하여 회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각 부서에서는 직원회식비를 직원들의 생일선물비, 경조사비, 야유회경비, 회식비, 잡품구입비 등에 사용하고 그 내용을 부서별로 장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고, 그 증빙도 일부 있으며, 또한 그 지출내역상 경조사비 등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원회식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위 부서별 장부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1) ‘인쇄용역계약서’ 제9조의 정산차액 보전규정은 청구법인의 설립 취지, OO일보사와의 관계, 신문인쇄라는 특수한 업황을 고려해볼 때, 청구법인의 경영원활화를 위해 회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자본 유지 및 회사경영 유지를 위해 규정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인쇄용역계약시 OO일보사에 제출한 인쇄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결산시 인건비 및 경상비는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정산차액을 OO일보사에 지급청구를 하였더라면 확정채권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도 아니한 채 확정채권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OOOOO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자본금 OOOOO원이 거의 잠식된 상태임에도 쟁점정산차액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일보사의 우대퇴직직원 재취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에서 채용한 청구외 정OO외 5인은 채용 당시부터 청구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OO일보사 근무 당시 그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OO일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인쇄용역비에 반영하여 OO일보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OO일보사의 윤전과 등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OO일보사의 업무를 수행한 청구외 정OO외 5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실이 없고, 연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임을 표시하여 채용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임원보수가 연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임원도 직원과 똑같이 매월의 급여와 상여를 각 구분 결의하여 시행하고, 임직원에 대한 급여인상관련 서류에 의하면 임원도 직원과 같이 월정급여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였으며, 급여관련 서류에도 급여와 상여가 구분되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임원에게 지급한 월정급여와 상여가 명백히 구분되어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함을 알 수 있음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상여금이 급여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부서별 직원회식비를 각 부서별로 실제 지급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지출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가 있다고는 하나, 실제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직원회식비는 총액으로 표시된 지출결의서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복리후생비 중 경조사비, 선물대, 잡비 등은 따로 구분 계산되어 있어 직원회식비와는 무관하므로 쟁점회식비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인쇄용역비에 대한 쟁점정산차액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OO일보사의 업무수행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임원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4) 복리후생비중 쟁점회식비를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되기 전>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28 개정되기 전>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 <1998.12.28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되기 전> 같은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전의 것> 같은법 제16조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상여등의 계산】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같은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쇄용역계약서’ 제9조의 정산차액은 동 계약서 제8조의 인쇄용역비와는 다르고, 일종의 특례조항에 해당하고, 확정채권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동 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계산한 인쇄용역비를 OO일보사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정산차액을 OO일보사에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 및 1997사업연도의 인쇄용역비가 인건비, 경상비 합계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즉, 쟁점정산차액을 OO일보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쇄용역계약서’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정산차액 O,OOO,OOO,OOO원(1996사업연도 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원)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아 래 (OO O OO) (나) 청구법인(乙)과 OO일보사(甲)가 약정한 ‘인쇄용역계약서’ 제9조(용역대금의 정산)에 ‘甲은 乙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 지급된 연간 용역비 총액과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액분을 합산한 금액이 乙의 인건비, 경상비 합계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乙의 청구에 따라 보전해준다. 당해연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용역비증가액에 대하여는 재계약시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인쇄용역계약시 OO일보사에 제출한 인쇄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있고, 각 사업연도의 결산시 인건비 및 경상비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정산차액을 OO일보사에 지급청구를 하였더라면 확정채권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도 아니한 채 확정채권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즉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의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인 바, 위 ‘인쇄용역계약서’ 제9조는 청구법인과 OO일보사의 관계, 청구법인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인 OO일보사가 청구법인의 자본 유지 및 회사경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일보사가 아닌 제3자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위 ‘인쇄용역계약서’ 제9조에서 규정한 10%의 이익보전을 청구하였을 것이라 인정되고, 특히 1997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OO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정산차액을 OO일보사에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정산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일보사에서 퇴직한 청구외 정OO외 5인을 채용한 후 OO일보사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쟁점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쟁점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OO일보사로부터 전액 보전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3.1 OO일보사에서 퇴직한 청구외 정OO, 정OO, 이OO, 김OO, 황OO, 박OO를 채용하여 이들을 OO일보사 근무 당시 직책 그대로 OO일보사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 이들에게 아래와 같이 인건비 등 총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쟁점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아 래 (OO O O) (나) 1998.7.30 청구법인과 OO일보사는 ‘인쇄용역계약서’제7조(인쇄 및 발송용역 대금)를 개정하여 기준용역비를 O,OOO,OOO원에서 O,OOO,OOO원으로 변경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일보사 퇴직직원의 재취업 일환으로 채용한 청구외 정OO외 5인은 채용 당시부터 청구법인에는 출근한 사실이 없고, OO일보사 근무 당시 그 자리에서 OO일보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OO외 5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액 만큼 기준용역비를 상향 조정하여 OO일보사로부터 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일보사와 기준용역비를 재조정할 당시, OO일보사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신문인쇄업무를 수행하며, OO일보사에 파견한 직원이 없는데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금액(O,OOO,OOO원)으로 기준용역비를 인상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 정OO외 5인은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OO일보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4.9월부터 임직원에게 급여와 상여를 구분하여 지급한 것은 단순히 전산회계프로그램의 프로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급방법과 급여명세서 등의 명칭을 변경한 것일 뿐, 상여금 난에 기재된 상여의 실질적인 성격은 근로를 제공받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OO일보사의 다른 계열사의 임원급여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총 OOO,OOO,OOO원 상당의 쟁점상여금을 임원에게 지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아 래 (OO O O) (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용인에 대한 상여는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과는 달리 임원에 대한 상여는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급여와 상여를 구분하여 지급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수년간 계속되어 왔고 현재에도 급여와 상여를 구분하여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전산회계프로그램 도입 이후 급여와 상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상여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통상의 급여로 보기는 어렵고, 도리어 종전에 급여와 상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급해 오던 회계처리를 전산회계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급여와 상여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의사결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쟁점상여금을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 조사시(2001.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매월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해 왔음을 인정한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급여관련 서류인 급여·상여대장 및 동 명세서와 급여·상여결의서, 근로소득영수증 등에 임원의 경우에도 매월의 급여와 상여가 구분되어 지급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상여금이 실제 급여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급여지급기준 없이 청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OOOOOOOOOO, 2002.6.21)
(4) 쟁점 (4)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단합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부서별로 직원회식비를 지급하여 경조사비, 회식비, 잡품구입비 등에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그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부서별 장부에 상세히 기록·보관하고 있고, 그 증빙도 있으므로 직원회식비를 손금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직원회식비에 대하여 매월분의 총액으로 표시된 지출결의서만 보관하고 있었을 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중 직원회식비 OO,OOO,OOO원(1996사업연도 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직원회식비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수년간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노트)와 일부 증빙을 보면, 각 부서별로 지급된 회식비는 직원 1인당 월 OO,OOO원(1999년 6월까지) 내지 OO,OOO원(1999년 7월부터 2000년까지)으로 소액이고, 경조사비, 청구법인 주변의 상점에서 음료수, 문구, 커피 등을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 지출증빙이 없으나, 나머지 부분은 지출증빙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직원회식비는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중 부서별 직원회식비 OO,OOO,OOO원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처분청의 요구에 날인을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부서별 지출장부에 기록된 경조사비, 선물비, 잡비 등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이미 손금으로 인정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직원회식비는 그 지급기준, 지급액의 규모,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원회식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