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중간에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중간에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12 청구인에게 한 1999.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OO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OOO와 청구외 OO금속 간에 청구인을 중간거래자로 한 실물거래내역과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하여 OO금속 이외의 거래처에 판매한 근거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금속”은 OO도 OO시 OO구 OO OOOOOOO에서 OO세공업을 영위한 업체로 1988.1.10 개업하여 2000.12.18 폐업하였으며, 위 OO금속의 원재료 구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O시 OO구 OOO OOOOO OOOO OOOO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1995.7.15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후 OOO로부터 위장거래 및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OO금속(대표자 김OO)에 대한 과세자료를 OO금속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청구인을 OOO와 OO금속 간의 중간거래자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1999.2기에 고액매입이 발생한 OO금속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한 결과, 당해 과세기간 중 지금(地金) 소요량의 원가를 OO,OOO,OOO원으로 보고 지금 매입액 OOO,O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O원을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OOO,OOO,OOO원 상당의 지금을 다른 곳으로 판매한 중간거래자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한 후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 2002.1.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2.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가) OO금속의 대표 김OO이 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지금매입에 관한 사항) 내용에 의하면, 김OO은 1998년 이후 도금작업에 소요되는 지금을 청구인을 통해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김OO의 요청에 의해 OO금속이 필요로 하는 지금을 책임지고 매입하였다고 하며, 김OO은 청구인에게 일정치 않은 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우리심판원의 심리자료 요청(국심 46830-834, 2002.10.4)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회신(조일 46100-1461, 2002.10.15)한 내용에 의하면,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지금거래를 OO금속의 가공거래액으로 본 근거는, 1999.2기에 OO금속이 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신고한 금액이 OOO,OOO,OOOOOO OO, OO 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O,OOO원에 불과하였고, 또 OO금속은 다량의 지금을 구입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는 영세한 도금업체인 점에서 매입금액과 매출실적의 차액 OOO,OOO,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이며, 위 가공거래분(OOO,OOO,OOO원)의 실매입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OOO에서는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청구인이 OO금속의 실제대표자인 줄 알고 OO금속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였으나, OO금속의 대표자 김OO은 청구인을 통하여 자금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OO금속의 직원이 아니므로, 위 차액 부분(OOO,OOO,OOO원)을 청구인이다른 곳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한 것임이 확인된다.
(2) 판단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원재료매입액 OOO,OOO,OOO원 중 OO금속의 가공매입분OOO,OOO,OOO원을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가)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원재료 거래금액(공급가액 OOO,OOO,OOO원)을 OOO의 실제매출로 전제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실물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나) 위 금액 중 OO금속의 신고매입액에 포함되었다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부인된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지금(地金)의 실제거래내역(거래처 및 거래액)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점과 (다)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행위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용역 대리로 볼 소지도 없지 않다. 위 사실과 정황으로 볼 때, 처분청이 OOO의 1999.2기 매출신고내용에 따라 OOO,OOO,OOO원 상당의 지금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OO금속의 대표자 김OO의 확인서에 의존하여청구인을 독립된 중간상인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OO금속의 1999.2기매출실적 및 재고조사에 근거하여 실제매입액을 OO,OOO,OOO원으로 산정하고 뉴OO가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 OOO,OOO,OOO원을 청구인이 다른 곳에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2기 과세기간 중 OOO와 OO금속 간에 청구인을 중간거래자로 한 실물거래내역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OO금속 이외의 거래처에 판매한 근거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