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및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사용수익일을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
사실관계상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및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사용수익일을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705(2002.10. 2)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 소재지에서 '○○○'이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위 소재지에서 2001.12.15. 연면적 1,125.28㎡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1층 101호의 분양수입금액의 매출신고누락분과 쟁점건물의 공사는 완성도지급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축공사대금 중 계약금 ○○○원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를 대금지급일로 보아 2001년 제1기분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4.13.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101호를 청구외 황○○○에게 2002.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매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과 2001.11.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한 청구외 김○○○이 계약을 취소하기 전인 2001.12.17. 건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 하여 공급시기를 2001.12.17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황○○○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김○○○이 사용수익한 날이 아닌 황○○○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공급시기가 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이○○○)와 2001.6.15.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서상 계약금의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중도금은 기성고로, 잔금은 준공 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1.6.15을 실제 계약금지급일(실제는 2001.7.3. 대금의 일부를 최초로 지급함)로 보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1.12.15을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완성도기준지급 계약공사로 파악하였고, 계약서상 계약금 ○○○원도 2001.6.15.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계약금과 관련된 매입세액 ○○○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으나, 위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건설용역" 에 해당되므로 위 계약금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2001.6.15.이 아닌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1.12.15이 되는 것이다. 설령, 위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장부(선수금계정)를 보면 공사대금의 일부가 2001.7.3. 최초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공급시기는 2001.7.3. 이후가 되어 쟁점건물 전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2001.12.15)과 같은 과세기간인 2001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
(1) 쟁점건물의 1층 101호는 2002.1.4.(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황○○○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그의 남편인 김○○○이 그 장소에서 2001.12.17. '○○○약국'을 개원하면서 동일자로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하였고 2001.12.22. 처분청에 사업장이전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그 매매대금도 2002.1.12. ○○○은행 ○○○지점에서 김○○○명의로 대출금통장을 만들어 지급하였는 바, 위 1층 101호 건물의 실제 소유자 및 사용인은 김○○○로 보이므로, 대금청산일(2002.1.12)과 등기등록일(2002.1.4) 및 사용수익일(2001.12.17) 중 빠른 날이 사용수익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시기는 2001년 제2기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내용을 보면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 중도금(기성고), 잔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지급일(2001.6.15)과 사용승인일(2001.12.15)의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완성도기준지급 공사에 해당되는 바, 2001.6.15.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계약금 ○○○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2001년 제1기 귀속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것을 부인한 결정은 정당하다.
(1) 이 건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건물 중 1층 101호의 공급시기가 사용수익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와
(2)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액 중 계약금 ○○○원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11.8. ○○○시 ○○○구 ○○○ 청구외 김○○○과 쟁점건물 1층 101호(47.76평)를 김○○○과 전세보증금 ○○○원(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원은 2001.11.10 지급)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그후, 청구인은 위 김○○○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2002.1.3. 김○○○의 부인인 청구외 황○○○와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2.1.4. 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김○○○은 쟁점건물의 101호에서 2001.12.17. '○○○약국'을 개원하면서 동일자로 ○○○에 약국개설등록을 하였고 2001.12.22. 처분청에 위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김○○○이 조사공무원에게 써준 확인서에는2001.12.17.부터 101호에서 약국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2002.1.12. ○○○은행 ○○○지점에서 본인명의로 대출금통장을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다) 살피건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김○○○과 당초 임대차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하였으나 분양대금의 잔금을 김○○○이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101호는 김○○○이 분양받아 부인 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김○○○이 실제 이용한 날인 2001.12.17이 된다고 하겠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6.15. ○○○도 ○○○시 ○○○ 소재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명은 '○○○신축공사', 공사기간은 ' 2001.6.24. 착공 2001.12.20. 준공'으로, 공사금액은 '○○○원'으로, 대금지급은 '계약금 ○○○원, 중도금은 기성고, 잔금은 준공후 은행융자지급'으로 적시되어 있다. 또한, 쟁점건물은 2001.12.15.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같은날 ○○○종합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원, 세액: ○○○원)를 수취한 사실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일자는 2001.6.15.이나 실제 계약금은 2001.7.3. 계약금의 일부를 최초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완성도기준지급 계약공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도 2002.3.14. 조사공무원에게 써준 확인서에서 '계약금 ○○○원은 2001.6.15. 지급하였으며 최종잔금 ○○○원은 2002.1.22.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8.26. ○○○종합건설(주)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2001.7.3. 최초로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계약금은 2001.6.15. 일부 수령하고 1∼2일 후 계약금잔액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금융거래자료 등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종합건설(주)의 거래처원장(선수금 및 공사미수금계정) 사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2001.7.3. 최초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급계약서상 중도금은 '기성고'라고만 적시되어 있으나, 2002.8.26. 처분청에서 ○○○종합건설(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성고 검사는 하지 않았으며 중도금은 청구인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지급받았다고 하고 같은 날 청구인도 수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1.6.15. 조사공무원에게 써준 확인서에서도 공사대금 중 계약금 ○○○원은 계약일인 2001.6.15. 지급하였고, 최종잔금 ○○○원은 2002.1.22. 지급하였음으로 적시되어 있다. (마) 한편,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 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일은 2001.6.15.이고 공사기간은 2001.12.20까지이며 실제 계약금을 지급한 날도 계약일로 확인되고 중도금 또한 기성고검사 없이 수시로 지급하였으며 최종 잔금도 2002.1.22. 지급한 점으로 보아 위 도급계약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 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계약금 ○○○원은 그 계약일이자 실제 지급일인 2001.6.15.이 공급시기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공사도급금액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2001년 제1기분으로 보아 2001년 제2기분으로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