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업은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예인선업은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645(2002.10. 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형선박을 부두로 안전하게 이·접안하는 예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6.12 청구외 ○○○공업으로부터 ○○○원에 선박(이하 "예인선"이라 한다)을 신조한 후 1997내지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 ○○○원(1997년 ○○○원, 1999년 ○○○원, 2000년 ○○○원)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예인선업은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액공제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여 2002.3.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1997년 ○○○원, 1999년 ○○○원, 2000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각호 생략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화물운송 대행업·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예선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운송설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인 수상운송업에 속하고, 수상운송중에서 기타 해상운송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화물운송업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청구법인이 예선업을 영위하고1997.6.12 청구외 ○○○공업으로부터 ○○○원에 선박을 신조하여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예선업이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운수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송업은 육상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여객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다음 중분류로 수상운송업을 해상운송업과 내륙수상운송업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여 해상운송업은 외항운송업과 내항운송업 및 기타 해상운송업으로 분류되는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예선업은 기타 해상운송업으로 분류된다. (나) 예선업이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한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물선이나 여객선을 안전하게 예인하는 서비스용역으로, 이를 물류산업인 화물운송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