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실지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중1597 선고일 2002-08-09

[요지] 실지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O구 OOO OOOOO, OOOO에서 OO엔지니어링(주)라는 상호로 설비 및 오수정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배관(OOOOOOOOO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1.12.8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위 통지내용에 근거하여 2002.4.1 최OO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에 OO상사 이OO(OOOOOOOOOOOO, 이하 “OO상사”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건설자재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상사의 명의로 된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인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동 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와 친분이 있는 강OO 발행 약속어음 OOOO원과 안OO 발행 가계수표 OOOO원으로 일부 결제하였지만 약속어음은 결제가 안되어 후에 잔금 OOOO원에 대해 전세권의 양도계약으로 결제하였던 것으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실지 거래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OO상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로 인정할만한 매입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제시한 전세권 양도내역 또한 추후 인지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동 양도내역이 실지 OO상사와의 매입채무 변제건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해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실지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OO O O)

(2) 쟁점매입액 관련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OO상사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건설자재를 실지 매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OO상사에서 과세표준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상사와의 거래내역> (OO O O)

(4) 청구법인은 위 표2의 거래에 대해,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최OO)와 친분이 있는 안OO 발행 가계수표 OOOO원과 강OO 발행 약속어음 OOOO원으로 일부 결제하였지만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잔금 OOOO원을 청구법인의 전세권을 양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8.8.5자 전세권 등기권리증, 1999.12.16자 전세권양도계약서관련 등기필증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1998.8.5 청구법인은 OO도 OO군 OOO OOO OOO, OOOOOO OOOOOO 73.50㎡(일반음식점)의 부동산에 OOO,OOOO원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였고, 1999.12.16 OO상사 대표이사 이OO에게 총 OOO,OOOO원의 전세권중 OO,OOOO원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액에 대해 실지거래처가 OO상사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권양도계약서관련 등기필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의 거래시기와 전세권의 양도시기가 상이하고, 쟁점매입액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달리 실지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OO상사와의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