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 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국내 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2서002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내의 OOOOO 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외국법인 OOOOO (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고 이를 1999년 및 2000년에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1,506,107,563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1999 2000 계 소득금액 317,510,446 1,188,597,117 1,506,107,563 처분청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2.4.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3,538,260원과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7,007,8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갑 종
2. 을 종
(1) 청구인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1999년 및 2000년에 행사하여 소득1,506,107,563원이 발생하였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 및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 및 업무수행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특히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2서0025, 2002.2.29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