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에 부동산이 의제취득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의제취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등기상에 부동산이 의제취득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의제취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431(2002. 7.1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대지 364.6㎡ 및 위 지상 5층 건물 1,514㎡(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1977.7.25.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전체부동산중 3,4,5층 해당 토지 2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3,4,5층 해당 건물 962.9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전체부동산중 1층 해당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전체부동산중 1층, 3층, 5층 부분은 2000.1.31. 양도, 4층 부분은 2000.2.15.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환산가액,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쟁점외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7.7.25.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7세로서 자력 취득이 아니고 사실상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의제취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인 ○○○원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원, 양도가액은 ○○○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2.3.11.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위 규정은 실제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증여의제도 아닌 증여추정에 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증여추정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이미 증여세를 과세하였거나 증여세 과세와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약 24년 전에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이라는 것을 현재시점에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여세 조세시효 소멸로 인하여 증여세도 추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취득이라는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 후 4반세기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1977.7.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취득할 당시 나이가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의제취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3)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⑧ 생 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7.25.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동 토지 지상에 5층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환산가액,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쟁점외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위 규정은 실제로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1977.7.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취득할 당시 나이가 17세의 미성년자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를 가장한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취득이라는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나이가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어려우며 다만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증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납세자가 실질적인 양도임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입증책임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97누18080, 1998.2.13판결 참조).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나이가 17세로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