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쟁점출자금이 영업권양도대가 인지 여부와 동업계약을 탈퇴하면서 받은 금액이 영업권양도차익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2중1395 선고일 2002-08-09

[요지] 출자금이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2.7. 청구인 오OO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동 최OO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오OO(이하 “오OO”이라 한다)은 1987.4.1.부터 OO도 OO시 OOO OOO OOOO OOO, OOOO에서 “OO한의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1997.3.1. 기존의 한의원건물 및 시설물 일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OOO,OOO,OOO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청구인 최OO(이하 “최OO”, 오OO과 최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장OO(이하 “장OO”이라 한다)은 각각 현금 OOO,OOO,OOO원을 출자하여 이익을 1:1:1로 분배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OO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00.4.1. 동업계약 해지로 최OO은 탈퇴하였고 2000.4.1. 새로이 오OO과 장OO, 청구외 박OO(이하 “박OO”라 한다)가 당초 동업계약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오OO이 1997.3.1. 동업계약체결시 최OO과 장OO으로부터 받은 OO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 및 2001.4.1. 최OO이 동업계약을 탈퇴하면서 박OO로부터 받은 OO원중 최OO의 출자금지분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OO,OOO,OOO원(이하 “쟁점지분양도차익”이라 한다)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2001.12.7. 오OO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최OO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한의원을 개업중이던 오OO은 최OO 및 장OO과 1997.3.1. “오OO은 쟁점사업장을, 최OO과 장OO은 각각 OOO,OOO,OOO원을 출자하고 이익금의 70%는 1:1:1로 분배하고 나머지 30%는 계약의 연장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적립”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최OO은 2000.4.1. 계약을 해지하고 박OO로부터 OO원을 받았으며, 장OO도 2001.11.20, 11.23, 11.31.에 걸쳐 오OO으로부터 OO원을 반환받고 2001.12.31. 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쟁점출자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이고, 쟁점지분양도차익은 최OO과 장OO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최OO에 대한 쟁점지분양도차익은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공동사업중 발생한 이익의 30%를 적립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영업권양도차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오OO 소유의 쟁점사업장 부동산이 공동지분만큼 최OO과 장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없고 장OO은 출자금지분 OOO,OOO,OOO원을 영업권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문답서 작성시 답변하였으며, 1997.3.14.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에서 OO원을 대출받았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오OO이 공동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2001.12.1. 장OO이 탈퇴하여 출자금을 반환하였다면 오OO과 박OO의 출자금 및 이익분배비율이 1:1이 되어야 할 것이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오OO과 박OO의 출자금 및 이익분배비율이 2:1인 것으로 보아 오OO이 장OO으로부터 영업권지분을 매입한 것이지 출자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최OO과 장OO으로부터 받은 OO원이 출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2000.4.1. 최OO이 탈퇴시 박OO가 최OO에게 직접 OO원을 지급하였다고 문답서에 답변하였고 오OO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보아 최OO이 OOO,OOO,OOO원에 취득한 사업자의 지위를 OO원에 양도한 것이 명백함에도 출자금 및 적립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오OO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쟁점출자금 OO원이 영업권양도대가 인지 여부와 최OO이 동업계약을 탈퇴하면서 박OO로부터 받은 OO원중 OO,OOO,OOO원이 영업권양도차익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및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동업 및 해지계약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처분청의 문답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장OO은 출자금 총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1:1:1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오OO은 쟁점사업장을, 최OO과 장OO은 각각 OOO,OOO,OOO원씩 현금출자하여 매월말 영업결산한 이익금의 70%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나머지 30%는 계약 연장시 재투자를 위하여 적립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1997.3.1.부터 2002.2.28.까지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1997.3.1. 작성하고 1997.11.11.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았다. 그 후 최OO의 탈퇴로 2000.4.1. 오OO과 장OO 및 박OO는 새로이 출자금 총액을 OO원으로 하여 1:1:1의 비율로 각각 OO원씩 출자하여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며 계약기간은 2000.4.1.부터 2002.2.28.까지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2001.12.31. 장OO이 탈퇴함에 따라 오OO은 박OO와 다시 출자금 총액 OO원을 오OO OO원 및 박OO OO원의 비율로 출자하고 계약기간은 2002.1.1.부터 2004.12.31.까지로 하는 동업계약을 2002.1.1. 체결하였으며, 동업계약기간중 오OO 소유의 쟁점사업장 부동산이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로 지분등기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들과 장OO은 1997.3.1.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였고 2000.4.20. 최OO의 탈퇴 및 박OO의 가입으로 공동사업자를 변경신고하였으며, 장OO의 탈퇴로 2002.1.17. 공동사업자를 3명에서 오OO과 박OO 2명으로 변경하고 출자금을 OOO,OOO,OOO원에서 OO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사항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OO한의원의 아래 연도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오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1996년말 자본금은 OOO,OOO,OOO원이고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1997년말 자본은 전년도 보다 OO,OOO,OOO원 증가한 OOO,OOO,OOO원인 바 오OO은 1997.3.1. 최OO과 장OO으로부터 받은 쟁점출자금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4.1. 최OO의 탈퇴후 출자금총액을 OO원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인출금 OOO,OOO,OOO원을 자산에 계상하고 자본금을 OOO,OOO,OOO원으로 계상하였다. (OO O O) (라) 최OO은 탈퇴시 OO원을 박OO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2001.12.31. 장OO의 동업계약 탈퇴시 오OO은 장OO에게 OO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장OO은 2001.10. 처분청의 조사당시 OOO,OOO,OOO원만을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오OO의 O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2001.11.23.과 12.7. OO,OOO,OOO원씩 출금된 OO원이 장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된다. (마) 2001.10.16. 처분청의 문답서 작성시 오OO은 “본인은 건물 포함 사업장을 제공하고 공동대표 2인은 각각 OOO,OOO,OOO원을 투자하였으며 반환조건은 없습니다.(단, 계약기간 종료시 탈퇴할 경우에는 오OO이 원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진술하였고, 장OO은 “건물외에는 동업계약 체결시 의료기구 가액은 약 OOOO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OOO,OOO,OOO원을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그동안 저축하였던 자금과 대출금 OO,OOO,OOO원으로 지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박OO는 “본인이 공동대표를 맡을 때 유무형자산을 OO원으로 평가하여 1/3인 OO원을 최OO에게 지급후 동등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출자금 OO원을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 본다. (가) 청구인들과 장OO은 모두 한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의료서비스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오OO이 영위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에서 의료서비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오OO은 쟁점사업장을, 최OO과 장OO은 각각 OOO,OOO,OOO원씩을 현금출자하여 자본금 OOO,OOO,OOO원으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1997.3.1.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경리·현금출납·통장관리업무를 책임지는 대표원장을 교대로 정하였고 대외적으로 공동사업자 전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3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였으며 계약기간중의 공동사업이익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1:1:1로 분배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과 장OO은 2001.4.1. 최OO이 탈퇴하고 박OO가 새로이 참여함에 따라 출자금총액, 이익배당비율, 계약기간 등을 변경한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년말 장OO이 탈퇴하면서 장OO의 당초 출자금 OOOOO원(청구인 주장 OO원)을 오OO이 반환하였으며, 그 이후 2002.1.17. 오OO과 박OO는 새로운 조건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오OO, 장OO, 박OO는 위 동업계약 변경시 마다 공동사업자명의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내용을 처분청에 변경신고하였고 매사업연도 마다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10.16. 청구인들과 장OO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이들의 공동사업사실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들과 장OO이 당초계약체결후 쟁점출자금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통장으로 공동관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최OO과 장OO이 탈퇴시 당초출자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고 오OO은 공동계약체결에 따른 쟁점출자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다가 2000.4.1. 출자금총액을 OO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인출하였던 금액 OOO,OOO,OOO원을 반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추정된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오OO이 쟁점출자금을 일정기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최OO의 탈퇴후 이를 반환하여 출자금으로 공동관리한 사실이 위의 대차대조표상으로 추정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매과세연도 마다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업자 탈퇴시에 당초 출자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업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쟁점출자금이 오OO에게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오OO이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최OO의 쟁점지분양도차익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최OO은 동업계약 탈퇴시 전원의 합의로 해지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동업계약에 참여한 박OO로부터 OO원을 돌려 받았으므로 동 OO원중 OOO,OOO,OOO원은 실질적으로 최OO이 당초 동업계약시 출자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 1997.3.1. 계약시 청구인들과 장OO은 “매월말 영업을 결산하여 이익금의 30%는 동계약의 연장시 재투자키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동 이익금의 30%를 적립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지분양도차익 OO,OOO,OOO원이 동 이익금을 적립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최OO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출자금지분반환액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쟁점지분양도차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제1항제2호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