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ㅇㅇㅇ(주)의 과점주주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중1328 선고일 2003-02-03

[요지] 과점주주로 등재된 임원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했으나 출자사실 및 실질적인 과점주주 또는 경영지배 여부 등 재조사 요하는 사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 11.22 청구인을 OOOO(주)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출자사실여부 및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도 OO시 OOO OOOOOOO(이하 “쟁점번지”라 한다) 소재 O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9 ~ 2001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중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법인세 O,OOO,OOO원, 갑종근로소득세 OO,OOO원 등 합계 OOO,OOO,OOO원(본세 OOO,OOO,OOO원, 가산금 O,OOO,OOO원, 중가산금 O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1.4.30 폐업후 무재산으로 쟁점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게 되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연도중 쟁점법인의 이사이고, 주식소유지분율이 60%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있으므로 2001.11.22 청구인을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OOO,OOO,OOO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지분(60%)의 실질적인 주식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서인 한OO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도 한OO로서 청구인은 한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 주었을 뿐 쟁점법인에 출자를 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법인은 주주지분구성상 공장장인 윤OO이 20%, 청구인이 60%, 한OO의 아들인 한OO이 2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OO가 자본금 OOO원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공사수주, 자재구입, 공사대금 수금, 직원 및 법인통장의 관리를 한 위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전후에 OOOOOO, OOOO, OOOO, OOOO 등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건설·제조/닥트·공조기)을 8년간 운OO 사실이 있다.

(3) 한OO는 쟁점번지에서 OOOOOO(1990.2.20 설립하여 1998년초에 폐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발생으로 본인명의로 사업이 불가하자 동일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법인을 1999.4.8 신설하여 사업을 하여 왔는데 매년 한OO와 임대인인 배OO이 임대차계약을 하여 왔고, 특히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한OO를 대표자로 하여 고발함에 따라 2000.7.5 OOOO노동사무소에서 한OO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직원퇴직금 미지급사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도 과점주주중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지배하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요건에서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1999~2000사업연도 법인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이 60%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1999·2000년 근로소득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한OO에 대하여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서류는 대부분 2001사업연도 서류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확인서도 또한 서류제출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OOOO(주)의 과점주주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11. (생략)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2001.4.30 폐업후 무재산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2001.11.2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OOO,OOO,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손위동서인 한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이사이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중 6,000주(60%)를 소유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9년 O,OOO,OOO원, 2000년 OO,OOO,OOO원의 급료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연도중 OO도 OO시 OOO 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 동 소재 OOOOOOO(대표: 박OO)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국민의료보험공단 OOOO지사장이 발행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한OO는 쟁점번지에서 OOOOOO(1990.2.20 설립, 1998년초 폐업)을 운영하다가 1998.2.23 유가증권 부도발생으로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법무사 권OO(OOO OOO OOO OOOOO)를 통하여 쟁점법인을 설립(자본금 OOO원)하고 경비로 OOOO원을 주었다는 OO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봉급수령액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한OO가 수령하고 임의로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세금문제를 처리하지 못할 시 재산손실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질 것을 인OO(처), 한OO(자)과 연대하여 보증한 각서를 2001.12.30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의 쟁점번지상의 대지 437.46㎡를 임대인 배OO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차인을 한OO로 하여 1999.1.1과 2000.1.1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00.7.5 OOOO노동사무소는 쟁점법인의 직원퇴직금 미지급사건의 진정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한OO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60%지분을 소유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60%에 해당하는 출자를 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여 의료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OO 명의로 작성한 점, OOOO노동사무소에서 한OO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출석요구서를 통보한 점 및 한OO가 청구인에게 써 준 각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법인의 출자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자 및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출자사실여부 및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