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중1320 선고일 2003-02-25

[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인소득세의 형태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전0210 /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1.9.17.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 2000년도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상조회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OOO원(1998년도분), OOO원(2000년도분)을 각각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OOO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도 OOO시 OOO읍 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클럽”이라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2.17.~1998.5.28. 기간중 청구외 김OOO, 명OOO, 이OOO, 김OOO(이하 “김OOO외 3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자기주식(1주당 액면가 OOO원의 비상장주식) 200주 합계 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1인당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자기주식처분이익 OOO원 계상).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종합금융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인당 OOO원이 아닌 OOO원(4인 합계 OOO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OOO원(양도가액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차감한 것으로 이하 이를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쟁점금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OOO종합금융주식회사 발행주식) 처분이익 OOO원, 이자소득 OOO원(원천징수후 금액), 배당소득 OOO원(원천징수전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2001.9.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OOO원, 1998사업연도분 OOO원, 1999사업연도분 OOO원, 200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처분청 경정내역 >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본 쟁점금액 OOO원은 양수인들이 청구법인의 신규주주가 되면서 OOO클럽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자금으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회 관리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전체 OOO원 상당에 불과한 사실 등에 의해 입증되는 바, 기부금을 받은 OOO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인 청구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더라도 OOO회가 동 자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이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회가 쟁점금액을 주주로부터 기부받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이므로 이는 주식의 양도대가에 해당하고, OOO회 회장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통상 신규주주들이 OOO원 상당의 거액을 OOO회에 기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납세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목, 세율 등이 상이하고,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OOO회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회에 귀속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개인명의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4조【납부】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같은 법 제73조【원천징수】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같은 법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2.11.~1998.3.31. 기간중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OOO건설, OOO연구소, 박OOO, 조OOO으로부터 각각 OOO원씩(조OOO은 OOO원임) 합계 OOO원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800주(1인당 200주)를 취득하여, 이를 1997.12.17.~1998.5.28. 기간중 김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때 OOO원(4인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으로, OOO원(4인 합계 OOO원)은 거래당일 청구법인의 상OOO에 각각 입금되었다. < 쟁점주식 취득·양도내역 > (나) 쟁점금액은 상OOO 회장 장OOO의 예금계좌(OOO종합금융주식회사 계좌번호: OOO)에 입금된 후, 전부 인출되어 장OOO 명의로 개설된 OOO증권 위탁거래통장(계좌번호OOO)등 3개의 주식거래위탁계좌에 입금되고, OOO회는 1998.1.20.~1998.6.23. 기간중 총 35회에 걸쳐 OOO종합금융주식회사(OOO종합금융주식회사로 변경됨)의 주식 322,700주(이하 이를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1999.12.29. 이를 전량 4,840,500,000원에 OOO증권(주)에 양도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 OOO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익금가산하고, 또한 상OOO가 쟁점금액으로 쟁점외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 OOO원, 이자소득 OOO원(원천징수세액 차감분), 배당소득 OOO원(원천징수세액 차감이전분) 등을 모두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본 쟁점금액 OOO원은 양수인들이 청구법인의 신규주주가 되면서 OOO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자금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회 관리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OOO원 상당에 불과한 사실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하면서, 영수증 2매(1997.12월, 1998.5.28.), 확인증 2매(2001.4.6., 2001.4.18.), 상조회회칙, 상조회 경리장부,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2000.1.10.),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영수증 2매(1997.12월, 1998.5.28.)를 보면, 청구법인의 OOO회가 명OOO, 김OOO 2인으로부터 각각 OOO원씩을 상OOO 기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확인증 2매(2001.4.6., 2001.4.18.)에 의하면, 이OOO, 김OOO가 각각 OOO원씩을 청구법인의 직원 상OOO 발전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조회회칙을 보면,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남녀사원과 경기보조원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로, 회비, 기부금, 운용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 대출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조회의 경리장부를 보면 회원들에게 1회당 약 수백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각종 경조사에 있어 부조금 등을 지출하는 등 후생복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2000.1.10.)에 의하면 상조회는 쟁점외주식(보통주) 322,700주를 1999.12.24. OOO증권(주)에 4,840,500,000원에 양도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평가조서는 1998.1.1.을 기준시점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1주당 가액은 378,690원(800주 전체로는 약 OOO원 상당)으로 평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01.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조회가 1999.12.22. 쟁점외주식 322,700주를 4,840,500,000원(1주당 15,000원)에 OOO증권(주)에 양도하였는데, 쟁점외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법인이 4건의 회원권 재판매(쟁점주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른 프레미엄중의 일부(OOO원)로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인 것이 확인되므로 OOO종합금융(주)의 주식의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발생한 소득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조회 회장 장OOO의 예금통장(OOO종합금융주식회사 계좌번호 OOO)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당일 4차례에 걸쳐 각각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에서 장OOO을 면담하여 작성한 문답서(2001.4.25.)를 보면, 장OOO은 상조회 총무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낸 기억이 있으나 쟁점금액 OOO원은 모르고, 골프회원들이 직원들을 위해 가끔 성의표시를 해주기는 했으나 한번에 OOO원씩 주었다는 이야기는 처음이며, 자신명의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신은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김OOO외 3인 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조회 발전을 위해 기부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소수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OOO원의 거액을 회사 상조회에 기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증이나 영수증 이외에 쟁점금액이 상조회에 대한 기부금인 것을 뒷받침할 만한 기부금약정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당시 상조회 회장이던 장OOO은 상조회가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나 이를 가지고 상조회가 쟁점외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을 감안하면, 쟁점주식 거래당일 상조회에 흘러 들어간 쟁점금액은 상조회에 기부된 자금이라기 보다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OOO원과 이를 운용하여 수익한 것이 확인되는 유가증권처분이익,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모두 청구법인의 귀속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상조회 회장 장OOO 명의(상조회 이름을 부기)의 예금계좌(OOO종합금융주식회사 계좌번호: OOO)에 예치하였고, 쟁점외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서OOO 명의(상조회 이름을 부기)의 예금계좌(OOO지점 OOO) 등 수 개의 예금계좌를 통해 관리하였으며, 쟁점외주식의 취득과 양도시에는 장OOO 명의로 OOO증권(주) 위탁거래통장(계좌번호 OOO) 등 수 개의 주식거래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였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자소득 346,372,628원과 배당소득 OOO원이 발생하였고 여기서 개인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각각 69,673,500원, 4,840,500원이 원천징수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소득세·주민세)을 차감한 금액 OOO원(1998년·2000년도분 합계)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소득세·주민세)을 차감하지 않은 당초 소득 OOO원(1999년도분)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고, 이때 상조회가 원천징수당한 개인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처분청의 원천징수 내역 > (다) 처분청은 이자소득의 경우 납세자에 따라 세목, 세율 등이 상이하므로 상조회가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의 실지귀속자를 상조회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을 운용하여 획득한 수입 전체를 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의 경우, 비록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인소득세의 형태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전210, 2001.7.26.외 다수 같은 취지). 다만, 이때에도 처분청은 전체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전체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기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과 달리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상조회가 개인소득세 형태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배당소득세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9판단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같은 취지).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