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과 매출을 동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1253 선고일 2003.07.07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253(2003. 7. 7) 분 ○○○원, 1997년 2기분 ○○○원, 1998년 1기분 ○○○원, 1998년 2기분 ○○○원,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 ○○○원, 2000년 1기분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상사(대표이사 이○○○)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 및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1997.1.1.∼2000.3.31. 기간 중 청구인이 (주)○○○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3,961,84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중질유(일명 방카C유)를 매입하여 청구외 ○○○섬유(○○○도 ○○○군 ○○○) 등 221개 실수요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상사가 쟁점거래처에 직접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1.2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만 부과결정하여 2002.1.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원, 1997년 2기분 ○○○원, 1998년 1기분 ○○○원, 1998년 2기분 ○○○원,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 ○○○원, 2000년 1기분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4.1 (주)○○○상사와 유류 운송 및 보관합의서를 작성하여 동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상사의 유류를 운송하면서, 청구인이 주문받은 물량은 청구인이 운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질유 실수요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중질유 물량을 주문받아 (주)○○○상사에게 통보하고, 운송과 대금회수를 대행하여 주었으나, 중질유 운송차량에 "○○○ ○○○상사"라고 도색을 하여 (주)○○○상사가 유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대외에 표방하였고, 운송과정에서 운송비 이외에 어떠한 이윤도 덧붙인 사실이 없으며, 유류 운송업자가 주문 및 대금수금을 대행해 주는 것이 당시 유류업계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상사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유류의 주문 및 대금결제 등과 관련하여 (주)○○○상사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은 사실없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금액 상당의 중질유를 매입하여 쟁점거래처로 운송 및 판매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받아 (주)○○○상사에 입금하면서, 이 중 어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배서하여 (주)○○○상사에게 지급하고, 배서한 어음이 부도나면 청구인이 이를 책임지고 변상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한 것은 별도의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조사시 (주)○○○상사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상사로부터 ○○○원 상당의 중질유를 무자료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강○○○은 1990.3.5. ○○○도 ○○○군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유류보관업을 영위하다가 1990년 7월 사망하고, 청구인이 사업을 승계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2년 9월부터 상호를 '(주)○○○석유 ○○○저장소'로, 1997년 3월부터 '○○○석유'로, 그 후 '○○○오일유통'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석유류 도매업, 유류 보관 및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00.5.31. 폐업하고, 2000년 6월부터 '(주)○○○'이라는 상호로 ○○○유류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주)○○○상사는 ○○○시 ○○○구 ○○○에서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0.9.18.∼2000.11.13. 기간 중 (주)○○○상사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 정기조사 및 유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상사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1998.5.31.까지는 청구인을 거래처로 기장하고, 1998.6.1.부터는 쟁점거래처를 각각의 거래처로 기장하였음이 판매월보 및 외상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상사 대표이사 이○○○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의 저유소(출하소)로부터 청구인을 인도지로 하여 중질유를 인도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류대금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과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받으면서 받은 어음 중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았으며, 유류운송비는 유류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였고, (주)○○○상사의 판매일보와 외상매출장 등 장부에 청구인을 단일계정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발행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섬유 등 쟁점거래처에 발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섬유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2000년 11월)를 실시한 바, 위 ○○○섬유 등 10개 업체는 자신들이 주문은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청구인이 중질유 운송차량에 "○○○엔크린 ○○○상사"라고 도색을 하여 청구인이 (주)○○○상사의 유류를 운송하고 있음을 대외에 표방하였고, 대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들도 (주)○○○상사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실상의 유류공급자인 줄은 몰랐으며, 자신들과의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주)○○○상사가 1998.5.31. 이전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거래처로 기재하고, 1998.6.1. 이후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자신들을 거래처로 기재하였다고 하지만 거래의 형태는 1998.5.31.이전이나 1998.6.1.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는 대부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무서장이 2001.4.9.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산업 제8공장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1.5.18.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은 2001.11.20. 위 박○○○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다(국심 2001중1219). 한편, 청구인의 매입관련 거래상대방인 (주)○○○상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2001.1.3. (주)○○○상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주)○○○상사가 2001.3.24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10.10. 기각 결정된 바 있다(국심 2001서0715).

(3) 청구인은 중질유(방카C유)는 석유사업법상 대리점 허가가 없는 청구인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어서 운송과 대금회수를 대행하여 주었을 뿐이고, 운송과정에서 운송비 이외에 어떠한 이윤도 덧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주)○○○상사 사이에 체결된 유류수송 및 보관합의서(1997.4.1.), 수송 및 용역 합의서(1998.8.1.), 유류수송 및 보관합의서(1998.12.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수송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작업 또는 유류의 일시보관 도급에 관하여 수송시 발생하는 부정유류, 수량부족, 제품의 변질 및 멸실, 작업종사자의 재해 등 모든 문제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수송 및 용역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ℓ당 ○○○원(1998.8.1.까지) 또는 ℓ당 ○○○원(1998.8.1.이후)으로 매월말일 청구인이 (주)○○○상사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으며, 약정서(1997.4.1.) 원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상사를 대행하여 수송 및 영업관리를 하고, 수금한 어음에 대하여 부도 등 발생시 변제의 책임을 지며, 수송비 및 알선수수료를 수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약정서가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위 유류수송 및 보관합의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음에도 사용한 인장이 다른 것으로 보아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상사간에 그간 여러장의 합의서가 수시로 작성되었고, 조사이후에 발견된 것을 제출한 것일 뿐 사후에 만든 합의서는 아니며, 청구인과 (주)○○○상사는 하나의 인장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그 근거로 (주)○○○상사가 1997.5.2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합의서에 날인된 인장과 위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고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중질유 수송과 관련하여 ○○○(주)의 저유소(출하소)로부터 출고사실을 거래처명과 출고수량(ℓ), 금액(1998년 7월의 경우 ℓ당 평균 ○○○원)을 기재한 일일출고표를 (주)○○○상사에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운송한 중질유에 대하여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주)○○○상사 명의의 통장(○○○은행 ○○○)에 청구인 상호(공항석유)로 수시 입금하고 그 입금표에 (주)○○○상사에 제출하였으며, (주)○○○원 또는 ℓ당 ○○○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내부결재한 1997년 6월∼1998년 6월 기간의 품의서 등 위 서류들의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주)○○○상사로 하여금 쟁점거래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청구인이 일일출고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중질유를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면 세금계산서는 월합계로 발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매일 매일의 출고명세표와 2∼3일 기간단위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주)○○○상사에 보고할 이유가 없고, 거래명세표의 경우 거래처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란이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받아 (주)○○○상사에 입금하면서, 이 중 어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배서하여 (주)○○○상사에게 지급하고, 배서한 어음이 부도나면 청구인이 이를 책임지고 변상한 사례를 들어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주)○○○상사로부터 중질유를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상사가 쟁점거래처 중 (주)○○○알미늄 및 ○○○실업사 김○○○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관련 소송 관련서류에 의하면, (주)○○○알미늄과 ○○○실업사 김○○○은 1997년 이전부터 (주)○○○상사의 유류를 사용하여 왔으며 1999.12.31 현재 (주)○○○상사에 대한 채무잔액이 각각 ○○○원 및 ○○○원이고, (주)○○○상사가 위 유류대금 관련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상사와 쟁점거래처 간에 직접 체결된 유류매매계약서(3매)와 (주)○○○상사와 쟁점거래처 간의 1999.3.1. 현재의 채권잔액확인서(11매) 및 거래사실확인서로 보아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매입 및 매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류 운송 및 대금회수를 대행하여 주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서에 대한 (주)○○○상사의 대표이사 이○○○의 해명서와 (주)○○○상사의 대리 배○○의 확인서(2001.8.2. 작성)에 의하면, (주)○○○상사가 청구인에게 물량주문을 맡긴 것은 물량의 공급권을 갖고 운송을 지시하는 자와 지시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자 사이에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관행이었고, (주)○○○상사는 1998.5.31.까지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청구인 단일계정으로 기장하여 왔으나, 1998.6.1.부터는 각각 소비자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것으로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에 따라 (주)○○○상사가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한 것일 뿐, 1998.6.1이후에도 거래의 형태 등 실질내용은 변함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상사의 유류를 운송한 것은 운송보관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회수한 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회수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어음은 쟁점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것 보다는 타 거래처로부터 받을어음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배서하도록 하고, 부도발생시에는 책임을 물어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이 건 (주)○○○상사의 실질거래처는 쟁점거래처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판매(주) ○○○북부본부의 대표이사 황○○○은 중질유는 수송·보관에 고비용이 소요되어 극소수의 유류대리점만이 취급하고 있고, 비용절감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통하여 주문·수금 등 일반관리를 수송업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를 포함한 정유사들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2002년 10월 청구인을 통하여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주)○○○상사와의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주)○○○상사로부터 운송 및 보관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 건 과세기간(1997.1.1.∼2000.3.31.) 중 총 ○○○원으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1997.4.1. 시행한 석유류 제품가격표에 의하면 대리점 마진은 ℓ당 ○○○원이나 청구인은 ℓ당 ○○○원의 수송비를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매입누락액과 매출누락액이 동일한 금액인 점에서 기 신고한 위 운송 및 보관 용역수수료 외에 청구인이 (주)○○○상사와 쟁점거래처 사이에 유류를 운송하면서 달리 이윤을 덧붙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 외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상,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새로이 제출한 증빙서류(1997.4.1. 약정서 원본 및 관련 인감증명, (주)○○○상사가 직접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한 소송 관련서류, ○○○에너지판매(주) ○○북부본부 대표이사의 확인서, 1997.4.1. 시행한 석유류 제품가격표 등)와, 청구인과 (주)○○○상사 사이의 거래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류 대리점 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석유사업법상 중질유(벙커C유)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수송 및 보관행위 밖에 할 수 없었고, 운송비 이외에 별도의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으며, 이윤을 따로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점, 청구인이 (주)○○○상사의 유류를 운송함에 있어 차량 로고, 대금수금담당 직원의 명함 등을 (주)○○○상사로 대외에 표방하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주)○○○상사의 것을 사용함에 따라 쟁점거래처도 (주)○○○상사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알았던 점, 청구인이 현금 또는 어음으로 수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상사에 받은 어음 그대로 입금하고,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변상한 적도 있으나, (주)○○○상사가 직접 쟁점거래처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상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상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자기책임하에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