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연접한 곳은 아니나 농지와 13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농지와 연접한 곳은 아니나 농지와 13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220(2002.10.15) 發�대지 360㎡ 및 건물 164.87㎡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같은동 ○○○ 답 3,960㎡를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63.5.11 ○○○도 ○○○시 ○○○ 전 1,375㎡(동 지상에 무허가 공장 및 주택 등 건물 342.45㎡ 존치,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66.5.13 같은동 ○○○ 전 1,24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 대지 360㎡(동 지상에 1977.6.29 2층 주택 164.87㎡ 신축,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1965.6.25 같은동 ○○○ 답 1,841㎡(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를, 1978.7.12 같은동 ○○○ 답 5,620㎡(이하 "쟁점⑤토지"라 하고, 쟁점①②③④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1997.11.19 청구외 ○○○공사에 양도하고, 1998.1.31 쟁점①토지 중 427㎡와 지상건물(미등기) 342.4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쟁점③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쟁점⑤토지중 3,960㎡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1998.7.25 ○○○도 ○○○시 ○○○외 2필지 답 4,717㎡(이하 "새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상에 주택이 있다 하여 쟁점①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③토지와 지상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쟁점⑤토지중 3,960㎡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새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2002.1.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2.2.26 고충처리에서 쟁점①토지상의 주택 37.24㎡ 및 부수토지 149.52㎡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원을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⑤토지중 3,960㎡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적법하게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소재지로부터 불과 13㎞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새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①토지상의 주택은 공장의 식당으로 사용된 것이고 함께 양도된 쟁점③토지상의 주택이 가장 오래된 주택이므로 청구인의 신고대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⑤토지중 3,960㎡에 대하여 대토계획서를 제출한 후 새농지를 취득하였으나, 1998.10.8 새농지 소재지가 아닌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2) 쟁점①토지와 쟁점③토지상의 주택이 동시에 양도되었는 바, 토지의 보유기간이나 건물구조 등으로 보아 오래된 쟁점①토지상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③토지상의 주택 대신에 쟁점①토지상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삭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부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이하 생략)
(1) 등기부등본 및 지장물건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5필지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공장 또는 가옥을 건축하여 보유하다가, 1997.11.19 ○○○공사에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쟁점토지상의 지장물건(공장, 창고, 가옥, 나무 등 42점)과 함께 양도(토지보상: 현금·채권 등 ○○○원, 지장물건: ○○○원)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취득현황〉
○○○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1997.11.19)한 후 1년 이내인 1998.7.25 새농지를 취득하였으며, 1998.10.8 쟁점토지 소재지(○○○도 ○○○시 ○○○)에서 ○○○시 ○○○구 ○○○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⑤토지중 3,960㎡에 대해 청구인이 새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초과분)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새농지 소재지에서는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불과 13㎞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53조 제3항제3호(통작거리 20㎞)가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해 농지로부터 20㎞이내 거리에 거주하면 여전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⑤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다가 1997.11.19 동 토지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8.7.25 새농지를 취득하여 약 2월이 경과된 1998.10.8 새농지 소재지역이나 연접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새농지의 통작거리 여부에 대해 공문조회한 결과 이전한 주소지와 새농지와는 통작거리 20㎞내(14∼15㎞)로 확인되고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소재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새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처분청에 공문조회결과 자경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추후 자경사실에 대해 확인·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임).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장물건조사서, 가옥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상의 건물은 미등재 부동산으로 그 취득시기를 알 수 없으나, 양도당시 주택 37.24㎡를 포함하여 총 342.45㎡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공장:○○○정밀·○○○공업사, 주택: 세입자 이○○○·박○○○), 쟁점③토지상에는 1977.6.29 가옥대장에 등재된 주택 164.87㎡가 1978.12.1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1층 및 2층 139.4㎡, 1980.11.14 14.69㎡ 증축)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당시 쟁점①토지상의 건물 중 주택에 2세대의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등기접수일 1963.5.11)가 쟁점③토지의 취득시기(등기접수일 1996.5.13)에 비해 빠르다 하여, 동시 양도된 2주택에 대해 쟁점①토지상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③토지상의 주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3년 이상 보유한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시 쟁점③토지상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겠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상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동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697, 2002.10.7 같은뜻). 따라서 쟁점③토지상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