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유찰로 인한 매각지연 및 도시계획미확정으로 인한 거래중단등의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유찰로 인한 매각지연 및 도시계획미확정으로 인한 거래중단등의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169(2003. 5. 22) IZE=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4.1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염○○○ 소유의 ○○○시 ○○○구 ○○○ 토지 1,375.3㎡, 건물 711.2㎡ ○○○를 수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8.1.1∼12.31사업연도 결산시 익금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증받은 쟁점부동산을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999.12.31까지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익금불산입한 쟁점부동산가액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12.15.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 법인이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중 1999년 12월 31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 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41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제34조 제1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⑨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잔금청산일 이전에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2000.12. 29 개정)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당해 중소사업자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2000.12.29 개정)
4. 기타 토지 등의 양도일에 채권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000.12.29 개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