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재조사에 의한 경정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음
처분청의 재조사에 의한 경정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165(2003. 5. 27) 關�○○○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계산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원에서 ○○○원(어음금액 ○○○원에서 부가가치세 ○○○원을 차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1997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화섬지 원단을 제조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 ○○○원에 대하여 2001.1.6 청구법인에게 1996∼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 박○○○에게 ○○○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심판원은 2001.7.3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액집계표, 인수증, 받을어음대장 및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상의 금액을 실지 매출액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정확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심판결정(국심2001중884, 2001.7.31)을 하였다.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결과 1996∼1997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을 ○○○원으로 증액하여 2002.2.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 박○○○에게 ○○○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이하 "재조사경정"이라 한다), 당초 처분중 1998∼1999사업연도분은 결정을 취소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감액경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심판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재조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속력을 갖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기속력에 반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당초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액집계표상에 기재된 매출액이 사실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처별 받을어음 중 융통어음의 수취내역과 거래처의 실제 매입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심판결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확보하고 있던 매출액집계표를 단순입력한 전산화일과 매출액집계표상의 매출액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매출액집계표를 근거로 1996 및 1997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증액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재조사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의 취지는 매출누락금액의 확정에 대하여 성실하게 재조사하여 취소하라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당초조사시 확보한 96전산매출장97전산매출장및97성우매출장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하여 재조사경정한 것은 형식적인 재조사를 한 것이며, (주)○○○케이의 어음을 소매매출로 보아 과세한 금액중 13건 ○○○원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결제하여 융통어음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추측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국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 재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재조사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생산부터 매출까지 관리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기록보관중이던 전산화일을 새로이 발견하여 이를 매출액집계표와 대사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실매출액을 나타내는 자료임이 명백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추적조사와 거증자료 확보 등 가능한 재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거증자료가 불확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심판결정을 존중하여 1998 및 1999사업연도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를 전액 취소하였으며, 다만 1996 및 1997사업연도의 경우 전산매출장상의 매출액이 매출액집계표나 주변자료와 일치함은 물론 작성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동 자료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1996년은 매출액집계표를, 1997년은 97전산매출장을 근거로 하여 소매매출에 해당하는 (주)○○○케이의 매출액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보다 증액경정한 경우 동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출액집계표와 97전산매출장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작성한 1996.1.1부터 1997.9.30까지의 매출액집계표(이하 "매출액집계표"라 한다)를 첨부한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의류원단을 염색하기 위해 염색업체에 송부하면서 운전기사로부터 수령한 인수증과 받을어음대장 및 일별로 현금, 받을어음, 당좌예금등의 수지내역을 기재한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원을 적출하여, 2001.1.6 청구법인에게 1996∼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1996년 제1기∼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원과 동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의 합계액 ○○○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1.4.6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액집계표, 인수증, 받을어음대장, 일일자료수지현황자료상의 기록이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지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2001중884, 2001.7.31). (다)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경정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지 매출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96전산매출장,97전산매출장, 97성우매출장등의 전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1996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을 당초 ○○○에서 ○○○원으로, 1996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을 당초 ○○○원에서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에 입금된 (주)○○○케이 발행어음 149건 ○○○원을 융통어음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가, 이 건 재조사경정시 위 어음중 1996사업연도 ○○○원, 1997사업연도 ○○○원을 실매출액으로 보아 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켜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 및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대표이사 박○○○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1998∼1999사업연도분은 과세근거자료의 불충분으로 취소결정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경정하면서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불복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우리 심판원이 처분청의 당초처분시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액집계표, 인수증, 받을어음대장 및 일일자금수지현황자료상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96전산매출장, 97전산매출장과 97성우매출장 등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발견하고, 동 자료상의 매출액이 우리 심판원의 심판결정시 신빙성이 없다고 본 매출액집계표상의 매출액과 일치함은 물론 동 자료에 포함된 내용 으로 보아 96전산매출장 등은 청구법인의 실매출을 나타내는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아 이를 근거로 재조사경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조사에 의한 경정처분은 96전산매출장 등 새로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이라기보다는 과세관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경정에 의하여 부과한 세액이 당초처분보다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1992누893, 1992.7.14, 국심1996중3280, 1998.2.13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재조사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조사시 발견한 96전산매출장 등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이미 확보한 자료로서 동 전산자료는 매출액집계표를 단순입력한 것으로 심판결정시 매출액집계표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인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경정시 다시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96전산매출장, 97전산매출장, 97성우매출장등 전산화일을 당초조사시 확보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처분시 동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집계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며, 96전산매출장과 97전산매출장 전산화일이 작성된 일시, 동 파일에 수록된 생산량이나 거래처별 품목과 수량 등 자료내용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당초처분시 과세근거가 된 매출액집계표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97전산매출장상의 매출액도 청구법인의 실매출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실매출액을 입증할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1996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액집계표상의 매출액을 실매출액으로 보고, 1997사업연도의 경우 97전산매출장상의 매출액을 실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경정하면서 당초처분시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던 (주)○○○케이의 어음입금액 1996사업연도분 ○○○원과 1997사업연도분 ○○○원을 소매매출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전무 박○○ 등이 (주)○○○케이의 대표이사 김○○ 등에게 송금한 ○○○원은 융통어음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중 아래 표상의 어음결제금액 ○○○원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액이 아니고 융통어음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재조사경정시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1996사업연도분 ○○○원에서 융통어음으로 확인된 ○○○원(어음금액 ○○○원에서 부가가치세 ○○○원을 차감)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융통어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