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O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적용에 있어O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O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적용에 있어O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0O1337 / 국심2000중1206
[주 문] OOO세무O장이 2002.3.22 청구인들을 OOOO시 O구 OOO OOOOOO 주식회사 OO특수목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 총 OO,OOO,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OOOO시 O구 OOO 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특수목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 15%)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처분한 아래 <표1>의 국세중 납기(2002.2.14)경과분으로O 미납부한 금액 OO,OOO,OOO원(5건) 및 납기(2002.3.31)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 OO,OOO,OOO원(2건)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박OO·이OO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2002.3.22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아래 체납액 총 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징세 46110-10275, 2002.3.20)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제2차납세의무통지 현황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O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O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이 건 체납국세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와 1997년도제2기분~1998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로O 1997.12.31~ 1998.12.31기간중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됨을 알 수 있고 따라O 1998.12.28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헌법재판소에O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O 헌법에 위반되며 같은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활비를 같이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또한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 기준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각각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97헌가13, 1998.5.28)한 바 있다. 따라O, 이 건과 같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려면 한정위헌결정된 가목의 규정내용중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위헌결정이 없었던 나목규정의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할 것이다(국심 2000O1337, 2000.12.2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O(을)및 법인별주주내역조회등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들(이OO, 이OO)이 각각 체납법인주식의 15%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다가 당해 보유주식을 1998.3.15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주주별 주식소유지분 내역 1996.12.31현재 1997.12.31현재 1998.3.15현재 1998.12.31현재 주주명 지분율 (%) 주주명 지분율 (%) 주주명 지분율 (%) 주주명 지분율 (%) 이OO 박OO 이OO 이OO 김OO 엄OO 이OO 45 15 15 15 5 3 2 이OO 박OO 이OO 이OO 김OO 엄OO 이OO 45 15 15 15 5 3 2 김OO 이OO 백OO 김OO 엄OO 이OO 35 15 15 15 18 2 김OO 이OO 백OO 김OO 엄OO 이OO 35 15 15 15 18 2 계 100 100 100 100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2002.5.15 OO등기소등기관 발행)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OO(1996.8.5~1997.4.17), 청구외 김OO(1997.4.18~1998.1.20), 청구외 김OO(1998.1.21~현재) 순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1996.8.5 이사로 취임하여 1997.4.18 사임(이상 등기일 기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이OO는 1995년 및 1996년간 O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OO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부동산임대소득등이 발생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2002.5.8 및 2002.6.27 OO세무O장 발행)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넷째, 위 김OO는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로O 모든 영업행위를 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금납입 및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금등 어떠한 명목의 소득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2002.3.28)하고 있다. 위 사실에O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O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적용에 있어O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중1206, 2000.12.1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