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고누락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2중1090 선고일 2002-07-09

[요지] ‘매출누락액’이 회수되어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법인의 자금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대상 아닌 사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도 OO시 OO동 OOOO OO OOOO에 본점을 두고 금속철삭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8.7.29 부도처리되어 1998.12.31 폐업하기전 OOO도 OO군 OO읍 OO리 OOOOOOO 소재 (주)OOOOOO에 1998.2.23~1998.10.22 기간중 Package Blast M/C를 제작설치하였으나 동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1998.2.23~1998.10.22 기간중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주)OOOOOO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2002.1.10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OOOOOO에게 OOO,OOO,OOO원의 Package Blast M/C를 제작설치하기로 발주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OOO,OOO,OOO원을 회수하여 모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1998.7.29 청구외법인의 부도당시 미회수된 OO,OOO,OOO원은 미지급임금대가로 종업원대표에게 미지급임금과 퇴직금변제조로 인계하였다. (주)OOOOOO과의 거래금액은 발주서와 같이 OOO,OOO,OOO원(공급대가)으로서 (주)OOOOOO이 1998.6.30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OO,OOO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금액으로 (주)OOOOOO이 당초 하청업자인 OO기업에게 지급한 것을 OO기업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경비처리를 못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임의로 기장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대금에 대하여 1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대금회수 및 입금내역 (OO O OO)
  •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할인어음계산서 3매, 청구외법인 예금계좌 전산조회표 등을 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사내유보하였으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시인한 OOO,OOOO원은 당초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상대계정 없는 받을어음과 현금은 장부에 반영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동 예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서 결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액중 거래부인한 OO,OOO,OOO원은 OO세무서에서 거래상대방인 (주)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출금전표, 입금표 등에 의거 지급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998년도 법인세 신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을 확인한 바, 현금, 받을어음 잔액이 “0”으로써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는 등 쟁점금액은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OOO(청구외법인)가 1998.7.29 부도처리되어 1998.12.31 폐업하기전 OOO도 OO군 OO읍 OO리 OOOOOOO 소재 (주)OOOOOO과 1998.2.23~1998.10.22 기간중 Package Blast M/C의 제작설치에 관한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동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1998.2.23~1998.10.22 기간중 OOO,OOO,OOO원(공급대가, 쟁점매출액)을 (주)OOOOOO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조사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OOOOOO에게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이 OO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주서, (주)OOOOOO의 지출결의서와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발주서(1998.1.2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OOOOOO에 OOO,OOO,OOO원의 Package Blast M/C를 제작하여 OOOO(주) OOOOO에 설치하고, 대금은 OOOO(주)로부터 받을어음 수령시 결제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에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사완료후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주)OOOOOO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불한 1998.3.20자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총계약금액 OOO,OOO,OOO원중 OO,OOO,OOO원을 지불하면서 60일간의 할인이자 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원중에서 O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6.30자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장비외주 제작대금(OO직불분) OO,OO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OOOOOO의 1998.5.31자 지출결의서상 어음(OOOOOOO OO, OOOOOOO OO)으로 OOO,OOO,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1998.2.23자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O,OOO,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OOOOOO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1998.1월 OOOO(주)와 특도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의 전문생산품이 아닌 부분(PACKAGE BLAST M/C, VACUUM RECOVERY, DUST COLLECTOR)을 이분야 전문가인 OOOO(OOOOOOOOOOOO)과 협의하여 공급가액 360,800,000원에 계약을 맺었으며, OO기업이 그전에 모회사에 납품키 위해 청구외법인과 제작중 부도로 인해 납품치 못하고 있던 미완성품이 당시 사양과 비슷하여 수정사용키로 하고 추가분을 OOOO(주)로부터 수주하였고 OO기업이 청구외법인에 미결제한 대금을 당사에서 지급키로 하였으나 OO기업이 그 전에 부도처리 되어 채권자들이 당사에 와서 OO기업의 부채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작업진행이 어렵고 수주분 전체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었으며 이에 OO기업은 청구외법인, OOOO, OOOO 등에 상당부분을 외주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OO기업의 외주공사 업체들과는 본인이 직접 집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금지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과세자료통보 공문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OOO,OOO,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매출대금회수에 대한 증빙내용이 (주)OOOOOO의 지출결의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 (주)OOOOOO의 1998.3.20자 지출결의서상의 총계약금액(OOO,OOO,OOO원)이 발주서상의 계약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발주서이외에 거래금액이 OOO,OOO,OOO원이라고 인정할만한 (주)OOOOOO의 매입처원장이나 도급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점, OO기업이 납품을 완료하기 전에 부도처리됨에 따라 (주)OOOOOO이 OO기업의 거래처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차액 OO,OOO,OOO원은 OO기업에게 지급하였으나 OO기업의 부도로 비용처리가 어려짐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발주서와 지출결의서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금을 어음이나 현금으로 회수하면서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 OOOO은행의 전산자료조회표, 보통예금원장, 현금출납부, 당좌예금원장, 어음기입장, 선수금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를 거래은행에 조회한 전산자료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명의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1998.2.29. O,OOO,OOO원, 1998.3.21. OO,OOO,OOO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만기일이 1998.7.31자인 어음 OO,OOO,OOO원과 OO,OOO,OOO원이 1998.5.14 할인되어 할인료를 차감한 OO,OOO,OOO원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만기일이 1998.7.20일인 어음 OO,OOO,OOO원이 할인되어 할인료와 신용부금(O,OOO,OOOO)을 공제한 OO,OOO,OOO원이 1998.5.28 청구외법인 명의의 OOOO신용금고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O신용금고의 부금계좌(OOOOOOOOOOOOO)에 1998.5.28. O,OOO,OOO원이, 부금계좌(OOOOOOOOOOOOO)에 O,OOO,OOO원이 각각 신용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1998.7.29 부도처리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급료와 퇴직금 등 OOO,OOO,OOO원에 대한 변제금조로 (주)OOOOOO에 대한 미회수 채권 OO,OOO,OOO원이 포함된 OOOO공업사외 68개 업체에 대한 미수금 OOO,OOO,OOO원을 청구외법인의 근로자 대표인 김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의 공증서(공증번호 등부 제1998년 제OOOO호, 1998.7.29)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과 (주)OOOOOO간에 작성한 합의각서(1998.2.6)에 의하면 “합의내용은 발주서의 내용과 청구외법인이 (주)OOOOOO으로부터 차입한 철자재대금(8,261,000원 3.17자 공제후) 및 발주서 발주금액은 OOOO(주)결제 어음으로 수금즉시 배서하여 (주)OOOOOO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선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의 전산자료조회표, 통장사본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유무를 현금출납장, 당좌예금원장, 보통예금원장 등과 면밀히 대조한 바, 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출금될 때마다, 별첨 전산자료조회서와 현금출납부 등의 대조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현금출납부나 당좌예금원장, 보통예금원장에 모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말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고,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타인들로서 공동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연장자로서 주주들의 권유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을 맡았을 뿐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단 1원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 (OOO O, OO)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누락금액 OOO,OOO,OOO원중 OOO,OOO,OOO원이 회수되어 선수금계정에 계상된 후 어음할인료등을 공제한 금액이 모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OO,OOO,OOO원은 종업원의 미지급급료와 퇴직금에 대한 변제금조로 근로자대표에게 양도되었으며, O,OOO,OOO원은 청구외법인이 (주)OOOOOO으로부터 철자재대금으로 차입한 금액과 상계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출금될 때마다 상대계정인 현금출납부나 당좌예금원장, 보통예금원장 등에 기재되어 결산에 반영되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이 회수되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계좌에 입금된 예금 등이 모두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