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1048 선고일 2002.06.25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있지만,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자이고, 그 당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048(2002. 6.25) 도소득세 42,584,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29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234.1㎡ 및 건물 263.68㎡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0.11.17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2.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584,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7.29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2000.9.8 대체취득하고 2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체취득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판정은 양도시점에서 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예규는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체취득과정에서 부득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종전주택 보유기간중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고, 국세청예규(재산46014-198, 2001.2.26외 다수)에서도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7.29 취득하여 2000.11.17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층 주택 64.17㎡와 근린생활시설 51.47㎡ 및 창고 24.79㎡이고 2층은 주택 102.15㎡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도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57.38㎡를 1988.4.18 취득하여 2000.10.22 양도하고 2000.10.25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35,090원을 납부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9.8 현재 거주중인 ○○○도 ○○○시 ○○○동 ○○○를 취득한 후 2년이내인 2000.11.1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1세대1주택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1주택이 3년이상 보유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해 주택 보유기간중에 소유하였다가 당해주택 양도이전에 여러 채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 1채를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88.4.18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0.9.8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으나 2000.10.22 ○○소재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재 아파트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으나 ○○소재 아파트를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에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쟁점주택과 현재 거주중인 대체취득한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일시적으로 대체취득 목적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재산46014-198, 2001.2.26)를 들어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1세대1주택 판정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과 배치되며, 특히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관련규정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2326, 2001.11.26 같은뜻임).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