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1006 선고일 2002.07.30

증여받은 농지를 목장용지로 전용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1006(2002. 7.29) 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전 2,628㎡ 외 5필지 전·답 14,3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2.27 아버지(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1.9.7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증여할 때까지 약 14년간을 ○○○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으며, 사망하기 7월전에 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과 ○○○등지에 거주한 아들 청구외 김○○○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1992.4.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도 ○○○시 ○○○에 거주하면서 영농후계자로서 농사일에 종사하다가 수증일 이후인 2000년도 중에 쟁점농지 전부를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축산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고 축산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바, 재경부예규(재산46014-181, 97.6.2)에 의하면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인 청구외 김○○○은 증여시점인 1997.2.26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수증한 후 5년이내에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는 등 수증자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5년이상 자경농지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농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청구외 김○○○)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2.27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청구인 아버지의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장은 1997.12월 쟁점농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2001.5월 처분청에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 증여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1982.7.27 농지소재지인 ○○○도 ○○○군 ○○○로 전입하여 1988.5.7부터 1996.7.18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쟁점농지 증여일(1997.2.27)로부터 7월전인 1996.7.19 ○○○시 ○○○구 ○○○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퇴원증명서(2002.5.30)에 의하면, 청구인 아버지는 1996.1.18부터 1996.12.12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 의료원에서 통원치료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1997.5.9부터 1997.5.21까지는 ○○○시 소재 ○○○병원에 '위의 악성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며, 1997.7.10 사망한 사실이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2.4.1부터 2002.6.3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원곡면장의 농업경영인(영농후계자) 확인서(2001.9.24)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농업경영인(영농후계자)으로 임용되어 확인서 발행일 현재까지 영농후계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 및 ○○○세무서장이 당초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로 비과세 결의한 사실 등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쟁점농지 증여시점에 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거주이전하고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물려주었는 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신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투병생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버지를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쟁점농지의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한 것이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0.11.20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면장이 2001.8.8 확인한 가축자가사육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내지 7년생 돼지 5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면제된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재경부 예규재산46014-181, 1997.6.2.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위에서 규정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겠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